# 의심되는 제1급 감염병 발견 시 의료인이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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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의심되는 제1급 감염병 발견 시 의료인이 해야 할 일은?

## 보기

1. 즉시 신고 **✔ 정답**
2. 2일 이내 신고
3. 국가 승인 후 신고
4. 증상 호전 후 신고
5. 환자 요청 시만 신고

**정답: 1**

## 해설

제1급 감염병은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제1급 감염병 발견 시 의료인의 법적 신고 의무와 시한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강한 중증 감염병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시 신고는 24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례를 인지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파 차단과 공중보건 대응을 신속하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이 "즉시 신고"인 이유는 법률에서 명시한 의료인의 책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제1급 감염병(예: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은 신속한 격리와 역학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지연 시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설을 보완하자면, 의료인은 환자 진료 중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대응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개인 환자 치료를 넘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고 체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즉시 신고를 통해 보건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준수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으로도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에서 발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으며,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의심하고,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한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보건당국은 신속히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접촉자 추적을 통해 추가 감염을 방지합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 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강해 즉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중증 감염병으로, 예시로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포함됩니다.
- **즉시 신고** — 의료인이 제1급 감염병을 의심할 때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는 법적 의무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 — 감염병의 관리, 신고, 격리 및 예방 조치를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로,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 전파 경로 및 위험 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즉시 신고 후 보건당국이 수행하여 확산을 통제합니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분리하여 전파를 방지하는 조치로, 제1급 감염병 경우 즉시 신고와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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