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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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1급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

## 보기

1. 조사 불필요
2. 수동감시만 시행
3. 능동감시 시행 **✔ 정답**
4. 격리 불필요
5. 자가보고만 시행

**정답: 3**

## 해설

능동감시는 접촉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치이다.

## 심화 해설

1급 감염병 접촉자 관리의 법적 기준입니다. 1급 감염병은 중증도와 전파력이 높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자에게 능동감시가 의무화됩니다. 능동감시는 보건당국이 직접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예: 전화 문의, 방문 점검)하고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로, 수동감시(접촉자가 자발적으로 보고)보다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감염병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에서 1급 감염병 접촉자에 대해 능동감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고위험 감염병의 경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기존 해설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법적 근거와 결합해 설명합니다. 반면 격리(4번)는 확진자에게 적용되며, 접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선제적 격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은 감염병 대응 체계의 초동 대처 능력을 결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촉자 관리 시 능동감시 절차(예: 일일 체온 기록 확인, 호흡기 증상 평가)를 숙지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만 중부 지역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확인된 후, 보건소는 해당 환자의 가족 3명을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체온과 두통, 구토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소식이 있을 경우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 핵심 개념

- **능동감시** — 보건당국이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하는 관리 체계
- **1급 감염병** — 중증도, 전파력, 치사율이 높아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예: 에볼라, 페스트)
- **접촉자** —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된 개인으로 역학조사와 감시 대상이 됨
- **수동감시** — 접촉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능동감시보다 개입 수준이 낮음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 경로, 접촉자를 규명하여 확산 방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학적 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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