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를 놓으려는 상황이다. 어떤 법적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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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를 놓으려는 상황이다. 어떤 법적 문제인가?

## 보기

1.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 정답**
2. 허용된 간호조무사 업무
3. 보건소 승인 시 가능
4. 간호사 대리 수행 가능
5. 교육기관 승인 필요

**정답: 1**

## 해설

침습적 주사행위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 심화 해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보조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의료법 제27조에서 명시한 대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주사 행위는 전형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는 주사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침습적 시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돌봄과 관련된 보조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간호조무사가 바쁜 진료 시간에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틈을 타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직접 놓으려 했습니다. 환자는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설명에 수긍했습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금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환자 돌봄, 진료 보조, 의료기기 관리 등 보조적 업무로 한정됩니다.
- **침습적 의료행위** — 주사, 수술, 침습적 검사 등 환자의 신체 온전성을 침해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의사 지시 하 업무** —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하에만 가능하며, 독자적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환자 안전** — 모든 의료 행위의 최우선 가치로, 적절한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 의한 시술을 통해 의료 사고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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