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 개설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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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A씨는 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 개설이 가능한가?

## 보기

1. 의사 면허 소지자 **✔ 정답**
2. 간호조무사
3. 약사
4. 행정직원
5. 간호사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의원·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법적 요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원, 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의료 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활동이므로,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자만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의사 면허 소지자가 바로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료인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 약사, 행정직원,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료법상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직접적인 환자 돌봄을 제공하지만, 진단이나 치료 결정과 같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어 의원 개설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데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B 씨는 간호조무사로 10년 경력을 쌓았으며, 지역사회에서 기본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클리닉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없이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고, 대신 의사와 협력하여 의원 내에서 보조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이 포함되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면허** — 의학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의료 행위와 의료기관 개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문 면허입니다.
- **의료법** — 의료 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자격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요 법률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의료 행위** — 진단, 치료, 예방 등 건강과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의미하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 의사의 지도 하에 기본적인 환자 돌봄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보조 인력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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