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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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리

## 문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정답**
2. 재가급여 10%, 시설급여 15%
3. 재가급여 20%, 시설급여 30%
4. 재가급여 5%, 시설급여 10%
5. 재가급여 25%, 시설급여 35%

**정답: 1**

## 해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감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Long-term Care Benefit)의 본인부담률을 묻고 있어요. 이 제도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vs 시설급여)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Home-based Benefit)가 15%, 시설급여(Facility-based Benefit)가 20%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은 이유는, 가능한 한 익숙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우선(aging in place)' 원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낮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유도하는 것이죠.

**정답 근거**: 보기 1번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준 본인부담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핵심! 여기에 더해, 의료급여 수급권자(Medical Aid Beneficiary)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함께 알아두세요.

**오답 분석**:

| 보기 | 제시된 비율 | 오답 이유 |
| --- | --- | --- |
| 2 | 재가 10%, 시설 15% | 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비율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
| 3 | 재가 20%, 시설 30%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시설급여보다 높을 수 없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정 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아요. |
| 4 | 재가 5%, 시설 10% | 법정 본인부담률의 절반 수준으로,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비율이 아니에요. |
| 5 | 재가 25%, 시설 35% | 본인부담률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오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예요. |

**연관 개념 정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등)과는 산정 방식과 적용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 표**

|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 --- | --- |
| 재가급여 |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20%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감면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감면 적용. (단, 감면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0%나 5%로 오해될 수 있으니, 일반 수급자 기준 15%임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암기 팁
"**재가**는 **15**(십오), **시설**은 **20**(이십)"이라는 리듬으로 외워보세요! 또한 "**재가**료가 **시설**보다 낮다"라는 논리적 흐름과, "국민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20%)과 시설급여 본인부담률(20%)이 같다"는 점을 연결 지으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예외로 '감면'된다는 점을 꼭 추가로 붙여서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와 가족이 어떤 유형의 급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허락하는 한 시설 입소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해요.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목표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판단 사고 흐름**: 핵심!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는 먼저 급여 유형(재가/시설)을 확인하고 →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 수급자의 소득 수준(일반/의료급여/차상위)을 확인해 감면 대상을 선별합니다. 단순히 비율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단계로 사고해야 실제 상황에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요.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가장 흔한 실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뒤바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조항 때문에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0% 혹은 5%"라고 잘못 암기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가 다르면 본인부담률도 다르다는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됨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
- **본인부담률** — 사회보험 급여 이용 시 전체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율.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15%, 시설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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