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급여 중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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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리

## 문제

산재보험 급여 중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 정답**
3. 휴업급여
4. 간병급여
5. 직업재활급여

**정답: 2**

## 해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급여의 종류와 각각의 지급 요건을 묻고 있어요. 핵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Disability)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이는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요양급여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장해급여의 핵심은 '치료 종결 후 남은 영구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②번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치료 종결)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등급(Disability grade)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라는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예요.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③번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장해'와는 관련이 없어요.
④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간병이라는 특수한 필요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달라요.
⑤번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라기보다는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성격의 급여예요.

개념 정리

| 산재보험 급여 종류 | 핵심 지급 요건 | 지급 목적 |
| --- | --- | --- |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필요 | 치료비 보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능 (소득 상실) | 임금 손실 보전 |
| 장해급여 | 완치 후 영구적 장해 잔존 |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
| 간병급여 | 완치 후 상시/수시 간병 필요 | 간병 비용 지원 |
| 직업재활급여 | 장해인의 직업 복귀 지원 필요 |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

암기 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각 급여의 '시점'과 '목적'으로 연결 지어 외우면 좋아요. 핵심 암기 공식: **"요양 중 치료는 '요양', 일 못하면 '휴업', 장해 남으면 '장해', 간병 필요하면 '간병', 직업훈련은 '직업재활'"** 입니다. 문제에서 '장해'라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장해급여를 떠올리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이 개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적 손상이 남아 노동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적용 의미**
장해급여는 단순히 신체 일부를 다친 것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을 소득 능력(노동력)의 상실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된 장해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휴업 손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판단 사고 흐름**
1. **개념 확인**: '완치 후에도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남았는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2. **의미 해석**: 만약 장해가 남았다면, 이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노동력 상실'이라는 최종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3. **영향 판단**: 이렇게 장해가 인정되면, 요양/휴업 단계의 급여는 종결되고 최종적인 손실 보상인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다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례에서, 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휴업급여, 그리고 절름거리는 상태(장해)가 영구히 남은 것에 대한 보상은 장해급여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해 사건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상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손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 **요양급여(Medical Care Benefits)**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휴업급여(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간병급여(Nursing Care Benefits)** — 요양급여를 받은 후 완치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에게 실제 간병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직업재활급여(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비용이나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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