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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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리

##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 보기

1. 1,000~2,000원의 정액 **✔ 정답**
2. 총 진료비의 10%
3. 총 진료비의 20%
4. 총 진료비의 30%
5. 본인부담 없음

**정답: 1**

##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이용 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000~2,000원의 정액을 본인부담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법(Medical Care Assistance Act)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계층으로, 진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것이 핵심 원칙이에요. 따라서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소액의 정액(Flat rate)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은 2,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의원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을 부담하죠. 이처럼 의료기관 종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모두 1,000~2,000원 범위 내의 정액이므로 **1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2번과 3번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외래 본인부담률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지만(예: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와 전혀 다른 정액 체계를 적용받아요.
4번과 5번은 각각 입원 진료 시의 본인부담률 및 2종 수급권자와 혼동할 수 있어요.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시 정률(예: 의원 1,0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총 진료비의 15% 등)을 부담하며, 입원 시에는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부담하는 등 차이가 크니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급여 1종 (외래) | 의료급여 2종 (외래) | 건강보험 (외래, 일반적 예시) |
| --- | --- | --- | --- |
| 본인부담 방식 | 정액제 (1,000~2,000원) | 정액제 + 정률제 혼합 | 정률제 |
| 부담 수준 | 매우 낮음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적용 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암기 팁
1종은 '일(1) 없이 사는 형편'이니 부담도 '1,000원' 대로 가볍다! 2종은 '이(2) 정도는 번다'고 보아 부담이 조금 더 크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또한, 1종 외래는 '1(일)~2(이)천 원'이라는 숫자와 연결 지어보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급여(Medical Aid) 수급권자의 유형(1종/2종)과 진료 형태(입원/외래)에 따라 본인부담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 **실제 적용 의미**: 1종 수급권자의 낮은 정액 부담은 경제적 사유로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이 정액 체계는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판단 사고 흐름**: 대상자의 의료보장 종류가 의료급여인지 건강보험인지 확인 → 의료급여라면 1종인지 2종인지 구분 → 외래인지 입원인지 파악 → 해당하는 본인부담 기준(정액 또는 정률)을 적용하는 순서로 사고가 흘러가요. 핵심! 1종 외래는 무조건 소액 정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빨라져요.
*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가장 흔한 오류는 건강보험의 정률제(%, 퍼센트)와 의료급여 1종의 정액제(원, flat rate)를 혼동하는 거예요. 또한 1종 입원 시 본인부담이 면제(0원)라는 점과 외래 시 정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뒤바꿔 기억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 핵심 개념

- **의료급여 (Medical Aid)**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재정 체계와 법령을 가짐.
- **본인부담금 (Out-of-pocket Payment)** —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정률제(%)와 정액제(고정 금액)로 나뉨.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정률제 (Percentage-based Co-payment)** —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는 방식. 건강보험의 일반적인 본인부담 방식.
- **정액제 (Fixed-rate Co-payment)** — 진료비 총액과 관계없이 방문당 또는 처방전당 일정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방식. 주로 의료급여 1종 외래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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