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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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리

## 문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구원의 수
2. 소득 수준
3. 재산 정도
4. 근로능력 유무 **✔ 정답**
5. 질병 종류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근로무능력자)과 2종(근로능력자)으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예요.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급권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때 분류의 일차적 기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답 근거**
핵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분류는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종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오답 분석**
① **가구원의 수**: 혼동 주의! 가구원 수는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수급권자의 **종류(1종/2종)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② **소득 수준**: 혼동 주의! 소득 수준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지만, 선정된 후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니에요.
③ **재산 정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처럼 수급권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⑤ **질병 종류**: 의료급여 대상 질환과 비급여 대상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일 수는 있으나, 수급권자 자체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금 차이도 중요해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등 정액제),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15%)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능력에 따른 경제적 여력의 차이를 반영한 설계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 --- | --- |
| 분류 기준 | 근로 무능력 인정자 | 근로 능력 보유자 |
| 주요 대상 |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
| 본인 부담 특징 | 외래·입원 모두 부담 경감 (정액제) | 외래 진료비의 일정 비율 부담 (정률제) |

암기 팁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문장: "**근로**능력 **유무**가 **의료급여** 종류를 가른다!" 의료급여의 '1종'과 '2종'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근로능력**이라는 사회경제적 건강 결정요인을 반영한 분류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면 잊히지 않을 거예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근로능력 유무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에요. 이는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관점에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된 것이죠.

**판단 사고 흐름**
대상자 파악 → **의료급여 자격 유무 확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 **근로능력 유무 판정** → 1종 또는 2종 분류 → 분류에 따른 본인 부담 수준 적용. 이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과 '종별 분류'는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기준'과 '대상자 안에서 1종/2종으로 나뉘는 기준'을 혼동하기 쉬워요. **소득과 재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근로능력**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분류 기준(소득, 거주지 등)과도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급여(Medical Aid)**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1종 수급권자(Type 1 Beneficiary)**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Type 2 Beneficiary)**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근로능력(Work Ability)**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류의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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