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 측정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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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작업환경 측정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일
2. 매주
3. 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답**
4. 10년마다 1회
5. 측정 불필요

**정답: 3**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을 측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Work environment monitoring)의 법정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유해인자(Hazardous factors)의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령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한 측정 주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① 혼동 주의! 매일 측정하는 것은 일부 공정의 가스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개념과 혼동할 수 있지만, 법정 정기 측정 주기는 아닙니다.
② 매주 측정하는 주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 실시하는 임시 측정 또는 개선 조치 후 확인을 위한 단기 모니터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10년마다 1회는 지나치게 긴 주기로, 유해인자 노출 변화를 제때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⑤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측정 불필요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에는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 분진 등),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방사선 등), 생물학적 인자 등이 포함됩니다.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Exposure limit)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하고, 개선 완료 후 재측정을 실시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측정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측정 |
| 대상 작업장 |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 측정 제외 |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 등 일부 예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됨 |
| 측정 후 조치 |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재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 실시 |

암기 팁
"**일**년에 두 번, **6개월**마다"로 기억하세요! 1년을 기준으로 반기(半期)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6개월 주기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 6개월**'을 한 세트로 묶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이 6개월 주기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에요. 작업 공정 변경이나 새로운 유해물질 도입 시에는 법정 주기 외에도 수시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의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Exposure limit)을 초과했다는 것은 현재의 작업 환경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신호예요. 이때는 측정 주기 준수 여부를 떠나 즉시 개선 작업이 최우선입니다.
측정 결과는 단순한 기록 보존이 아니라,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져요.

**판단 사고 흐름**:
**1) 개념 확인**: 이 작업장이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 (유해인자 노출 여부 확인)
**2) 의미 해석**: 측정된 유해인자 농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했는가?
**3) 영향 판단**: 초과했다면, 현재의 작업 방식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개인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환경측정은 '공간'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기와 목적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onitoring)** — 작업장 내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의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기준과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 **노출기준 (Exposure limit)**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될 때 건강상의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공기 중 농도의 기준값
- **유해인자 (Hazardous factors)** —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요인
-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examination)**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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