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본감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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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 및 감염병 관리

## 문제

표본감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
2. 제1급 감염병 대상
3.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 정답**
4. 즉시 신고
5. 음압격리 필요

**정답: 3**

## 해설

표본감시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해당 감염병을 신고하는 체계로, 제4급 감염병이 대상이며 7일 이내 신고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 중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감염병 감시는 모든 질환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질환의 특성과 신고의 시급성에 따라 전수감시와 표본감시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특정 감염병의 발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지정된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하는 체계예요. 주로 발생 빈도가 높고 전파력이 비교적 낮아 모든 사례를 신고받을 필요가 없는 제4급 감염병과 일부 제3급 감염병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도 즉시가 아닌 7일 이내로 여유가 있어요.

**정답 근거**: 보기 3번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하는 표본감시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므로, 전체 의료기관이 신고 의무를 가지는 전수감시와 대비됩니다.

**오답 분석**:

① 혼동 주의!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것은 전수감시(Universal surveillance)의 특징입니다. 표본감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일부 기관만 신고해요.

②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등)으로, 반드시 즉시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표본감시 대상은 주로 제4급 감염병입니다.

④ 혼동 주의! '즉시 신고'는 제1급, 제2급, 제3급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표본감시(주로 제4급)는 7일 이내 신고합니다.

⑤ 음압격리는 주로 공기매개감염(Airborne infection)이 가능한 제1급 또는 중증 제2급 감염병(예: 결핵, 홍역) 환자에게 적용되는 물리적 시설 기준이지, 감시체계의 유형을 구분하는 특징이 아닙니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대부분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감시체계는 신고 범위에 따라 크게 전수감시와 표본감시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 구분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 | --- | --- |
| 대상 감염병 | 제1급, 제2급, 제3급 | 제4급 (및 일부 제3급) |
| 신고 주체 | 모든 의료기관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
| 신고 기한 | 즉시 (제1, 2급) 또는 24시간 이내 (제3급) | 7일 이내 |
| 목적 | 환자 발견 즉시 대응 및 확산 차단 | 발생 추세 및 유행 규모 파악 |

개념 정리: 표본감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병·의원(표본감시기관)이 주로 제4급 감염병을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감시체계입니다. '일부 기관만 한다'와 '제4급 대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암기 팁: "사(4)는 표(본) 낼 때 칠(7)한다"로 외워보세요. 제4급은 표본감시로 7일 이내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제1급 즉시 신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인플루엔자 같은 흔한 감염병의 유행 규모를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감시병원의 자료로 추정하는 통계학적 감시 방식입니다.

**실제 적용 의미**: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근거는 전국 몇몇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에서 보고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분율입니다. 즉, 전체 환자를 세는 게 아니라 표본만으로 전체 경향을 파악하는 거죠. 이는 한정된 공중보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에요.

**판단 사고 흐름**: 1단계 감염병의 위험도와 발생 빈도를 평가합니다. (치명률이 높은가? 전파가 빠른가?) → 2단계 전수감시 대상(제1~3급)이 아니라면 표본감시(주로 제4급)로 분류합니다. → 3단계 신고 기한이 즉시/24시간이 아니라 7일 이내라는 점을 기억해 대응 속도를 판단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을 제3급 감염병의 24시간 이내 신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본감시는 '지정 기관' + '제4급' + '7일'이라는 세 가지를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개념

- **표본감시**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표본감시기관이 특정 감염병의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전수감시** — 모든 의료기관이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제4급 감염병**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발생 추세 파악이 필요한 질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환자 신고,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 관계 법규
-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방역을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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