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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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 및 감염병 관리

## 문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결핵
2. 에볼라바이러스병 **✔ 정답**
3. 인플루엔자
4. 수족구병
5. 성홍열

**정답: 2**

## 해설

제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페스트, 탄저, 두창, SARS, MERS, 디프테리아 등이 포함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특히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집단 발생 우려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환들을 말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제1급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커서, 발생 또는 의심 단계에서부터 즉시 신고 및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상위 위험군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생물테러 감염병과 신종·재출현 감염병 중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포함되죠. 이 분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정답 근거**: 핵심!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치명률이 최대 90%에 달하고, 혈액 및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1급으로는 두창(Smallpox), 페스트(Plague), 탄저(Anthrax),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Diphtheria) 등이 있어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다른 등급의 감염병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엄격히 나뉘므로, 대표적인 질환들의 등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에서 변동된 질환들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등급별 신고 시기와 격리 기준도 함께 기억하세요. 제1급은 '즉시 신고',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은 '7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비교하여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개념 정리

| 감염병 등급 | 분류 기준 | 대표 질환 예시 (2026년 기준) |
| --- | --- | --- |
| 제1급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SARS, MERS, 디프테리아 등 |
| 제2급 |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한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백일해 등 |
| 제3급 |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말라리아, B형간염, C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
| 제4급 | 발생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성홍열 등 |

암기 팁
제1급 감염병은 **"에두페탄 사메디"**로 외워 보세요! (**에**볼라, **두**창, **페**스트, **탄**저, **사**스(SARS), **메**르스(MERS), **디**프테리아) 치명률이 매우 높고 생물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질환들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도 신속한 신고와 고위험군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염병 등급은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초기 대응의 강도와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의미**: 문제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같은 질환명이 보이면, '이 질환은 신고와 격리가 최우선이다'라는 사고 흐름을 즉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이는 개별 환자의 치료보다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먼저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판단 사고 흐름**: 질환명 확인 → 핵심! 법정 감염병 등급 분류 떠올리기 → 신고 시한 및 격리 수준 판단의 순서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제3급 감염병이므로 제1급과는 대응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과거에는 법정 감염병이 '제1군, 제2군' 등 군(群) 체계로 불렸지만,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급(級)'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어요. 오래된 교재로 공부하면 분류 용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증상이 심한 질환 = 제1급'이라는 단순 공식은 틀리기 쉬워요.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매우 중증일 수 있지만 제2급, 제3급 감염병입니다.

## 핵심 개념

- **생물테러 감염병 (Bioterrorism Infectious Disease)** — 고의로 유포되어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대부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탄저, 두창, 페스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리 수용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대부분 강제 격리(Isolation) 대상입니다.
-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전체 감염병 발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부 사례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제4급 감염병에 적용됩니다.
- **전수감시 (Universal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 전체를 신고받아 감시하는 방식으로,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생 규모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해진 감염병을 말하며, 위험도와 관리 방식에 따라 제1급에서 제4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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