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급 감염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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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 및 감염병 관리

## 문제

제4급 감염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즉시 신고
2. 전수감시 대상
3.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7일 이내 신고 **✔ 정답**
4. 음압격리 필요
5. 생물테러감염병

**정답: 3**

## 해설

제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7일 이내 신고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 특히 제4급 감염병의 신고 및 감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은 질병의 심각성, 전파력, 신고 시기 등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돼요. 제4급 감염병은 발생 규모와 유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가 필요한 질환군이에요. 전수감시를 하는 1~3급과 달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2. 정답 근거**

핵심!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을 통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며,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진단 후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이는 법정 감염병 중 가장 느슨한 신고 기한이에요. 따라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7일 이내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각 보기는 다른 감염병 등급의 특징을 섞어 놨어요.
①번 **즉시 신고**: 제1급 감염병의 신고 기준이에요. 제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의심 또는 확인 즉시 신고해야 해요.
②번 **전수감시 대상**: 제1, 2, 3급 감염병이 전수감시 대상이에요. 발생한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감시하는 체계예요.
④번 **음압격리 필요**: 주로 공기매개감염(Airborne infection)이 가능한 제1급 감염병이나 일부 제2급 감염병에서 필요한 격리 조치예요. 제4급은 대부분 일반적인 접촉이나 비말 전파 수준이라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⑤번 **생물테러감염병**: 제1급 감염병에 속하는 분류예요. 탄저균, 두창, 페스트 등이 해당돼요.

**4. 연관 개념 정리**

감염병 분류와 신고 기준은 보건의료 관계 법규 시험의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신고 속도와 감시 체계를 급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분류 | 감시 체계 | 신고 기한 | 주요 예시 |
| --- | --- | --- | --- |
| 제1급 | 전수감시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
| 제2급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결핵, 홍역, 콜레라 |
| 제3급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결핵(일부), 성매개감염병 |
| 제4급 | 표본감시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회충증 |

개념 정리: 제4급 감염병은 유행 양상 파악이 주 목적이므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하며 신고 기한도 7일로 가장 길어요. 즉시 신고와 전수감시는 제1급, 음압격리는 주로 제1급의 특징이에요.

암기 팁: "1급 즉시, 2·3급 24, 4급은 표본에 7일!"이라고 숫자와 함께 외우면 좋아요. "1등급은 바로 즉시!"라는 느낌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 1급에 적용된다고 기억해 보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제4급 감염병은 흔히 발생하거나 가벼운 질환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Influenza)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표본감시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 기한이 7일로 긴 것은 각 사례의 긴급한 격리보다는 통계적 경향성을 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 사고 흐름**: 핵심! 진단명 확인 → 감염병 급수 판단 → 해당 급수의 감시 체계(전수 vs 표본)와 신고 기한을 매칭해 판단합니다. 급수별 신고 기준과 감시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모든 법정 감염병은 전수감시를 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전수감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 핵심 개념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전체 인구가 아닌 지정된 감시 기관을 통해 특정 질병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감시 방법
- **전수감시(Universal surveillance)** — 의료기관 등에서 진단된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보고하여 감시하는 방법
- **법정 감염병(Legal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와 관리가 의무화된 감염병
- **음압격리(Negative pressure isolation)** — 실내 기압을 낮춰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격리 방식
- **생물테러감염병(Bioterrorism infectious disease)** — 고의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주로 제1급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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