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중 제1급 감염병의 신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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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 및 감염병 관리

## 문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중 제1급 감염병의 신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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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해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Infectious disease) 분류 및 신고 시기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은 전파 속도, 치명률,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수(Class)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페스트(Plaque), 탄저(Anthrax)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한 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또는 의심 즉시 가장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핵심! 법적으로 제1급 감염병은 발생(의사환자 포함)을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고 수준의 격리(예: 음압격리)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예요.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감염병 급수별로 신고 시기가 다르니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① **7일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② **24시간 이내**: 제2급 감염병(예: 결핵, 수두, 홍역 등)의 신고 시기예요. 제1급보다는 덜 위중하지만,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히 신고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④ **1주일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⑤ **1개월 이내**: 이 신고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제3급 감염병(예: 말라리아, 파상풍 등)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제4급 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표본감시 대상)은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와 신고 기관(관할 보건소)도 함께 숙지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급수 | 신고 시기 | 주요 특징 및 예시 |
| --- | --- | --- |
| 제1급 | 즉시 | 생물테러 가능 또는 고치명률 (예: 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제2급 | 24시간 이내 | 예방접종 대상, 전파 차단 필요 (예: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
| 제3급 | 24시간 이내 | 발생 감시 필요 (예: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제4급 | 7일 이내 | 표본감시 대상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

암기 팁
**"1즉, 2하루, 3하루, 4일주일"**로 외우면 쉬워요.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하루), 제4급은 7일 이내(일주일)로 암기하세요. (단, 여기서 '하루'는 신고 기한이 하루라는 의미이며, 제2급과 제3급 모두 24시간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 **실제 적용 의미**: 제1급 감염병의 즉시 신고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이는 해당 감염병이 가진 폭발적인 전파력이나 높은 치명률로 인해, 한 명의 환자라도 놓칠 경우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반영한 핵심 개념입니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격리,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모든 방역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판단 사고 흐름**: 환자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확인 → 법정감염병 급수 분류 기준 상기 → 급수에 따른 신고 시기 확인 → 관할 보건소로 신고의 흐름으로 사고합니다. 특히 제1급 감염병 의심 증상(예: 원인 불명의 급성 발열과 출혈 경향 등)을 보이는 경우,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고 대상임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팬데믹(Pandemic)을 일으킨 심각한 질환이지만, 법정 감염병 분류상 제4급 감염병이므로 신고 시기가 7일 이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쉬워요. 질환의 체감 위험도가 아닌, 반드시 법적 분류 체계에 따라 신고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법정감염병(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 전파 속도, 치명률 등에 따라 급수를 분류하여 신고, 격리, 치료 등의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함.
- **생물테러감염병(Bioweapon agent disease)** — 생물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탄저, 페스트, 에볼라 등이 해당되며,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됨.
- **음압격리(Negative pressure isolation)** — 병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여 공기 중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격리 방식. 제1급 감염병과 같은 고위험 공기매개 감염병에 적용됨.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전체 인구가 아닌 지정된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질병 발생을 감시하는 방식. 제4급 감염병이 주로 이에 해당됨.
- **즉시 신고(Immediate notification)** — 질병 발생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 의무. 제1급 감염병과 일부 특정 감염병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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