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 평가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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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물리치료 진단 및 평가

## 문제

물리치료 평가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현재 기능 상태 파악
2. 치료 목표 설정의 근거 제공
3. 치료 효과 판정
4. 약물 처방 결정 **✔ 정답**
5. 치료 계획 수립

**정답: 4**

## 해설

물리치료 평가는 환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것이며 약물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 평가(Physical Therapy Evaluation)의 본질적인 목적과 물리치료사의 직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각 의료 직종의 고유 업무와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물리치료 과정(Physical Therapy Process)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측정(Examination)’에서 시작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평가(Evaluation)’,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진단(PT Diagnosis)’을 내리고 예후를 판단하는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여기서 평가는 단순히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기능적 제한과 장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주 업무는 기능적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Medical Diagnosis) 및 약물 처방, 수술 등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번 ‘약물 처방 결정’이에요. 의료법에 따라 약물 처방(Prescription)은 의사(또는 특정 조건 하의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료 행위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거나, 약물의 종류 및 용량을 결정할 수 없어요. 다만,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예: 항응고제, 근이완제)이 치료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운동 중 출혈 위험이나 저혈압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게 중재를 적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 2, 3, 5번 보기는 모두 물리치료 평가의 핵심 목적이에요.
① ‘환자의 현재 기능 상태 파악’은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도수근력검사(MMT), 관절가동범위(ROM) 측정, 보행 분석(Gait Analysis) 등을 통해 현재의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② ‘치료 목표 설정의 근거 제공’은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의 현실적인 목표(예: 보행 보조 장비 없이 100m 독립 보행 달성)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③ ‘치료 효과 판정’은 중재 후 재평가(Re-evaluation)를 통해 초기 평가와 비교하여 치료가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근거 중심 물리치료(EBP)의 핵심입니다.
⑤ ‘치료 계획 수립’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재 기법(운동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등)의 종류, 강도, 빈도,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 평가는 크게 검사 및 측정(Examination)과 평가(Evaluation)로 구분됩니다. 검사/측정은 병력 청취, 시스템 검토, 특수 검사 수행을 통해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이고, 평가는 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기능적 문제를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평가의 결과물은 물리치료 진단(PT Diagnosis)이며, 이는 의학적 진단과 달리 기능적 손상을 기술합니다(예: "넙다리네갈래근 약화로 인한 계단 오르기 제한").

개념 정리

| 구분 |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 의사(Physician) |
| --- | --- | --- |
| 주요 역할 | 기능 회복, 통증 경감, 장애 예방을 위한 신체적 중재 제공 | 질병의 진단 및 약물·수술적 치료 |
| 평가 초점 | 기능적 손상(Impairment),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 | 병리적 상태(Pathology), 질병(Disease) |
| 중재 수단 | 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광선·수치료 등 물리적 인자 | 약물, 수술, 주사 등 의학적 처치 |
| 진단 예시 | 오른쪽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및 근력 약화로 인한 옷 입기 활동의 어려움 | 오른쪽 어깨의 유착성 관절주머니염(Adhesive Capsulitis) |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와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약물 처방, 의학적 진단, 수술 동의서 서명 등은 물리치료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남성 환자분이 의사의 진료 후 물리치료 처방을 받고 내원하셨어요. 초기 평가 과정에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 병원에서 허리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제가 어떤 약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제 병명이 정확히 뭔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학적 진단을 내리거나 약물을 처방·조언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아요.
1. **공감 및 경계 설정:** “많이 불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약물 처방이나 병명에 대한 최종 진단은 의사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2. **물리치료적 평가로 전환:** “대신 저는 선생님의 허리 움직임과 근력,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자세히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이고 더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도와드릴게요. 혹시 드시는 약 때문에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으며 약물의 부작용이 운동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기능 평가(ROM, MMT, 특수 정형도수 검사 등)를 시작합니다.
3. **의사 소통:** 평가 중 의학적 소견이 의심되는 새로운 이상 소견(예: 하지의 진행성 위약, 대소변 장애를 동반한 심한 통증)이 발견되면,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Warfarin 등)를 복용 중인 환자와 운동할 때는 넘어져서 멍이 들거나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운동 후 기립 시 어지러움(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동 후 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하고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환자분들은 우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의 역할까지 기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문성은 **기능을 평가하고 움직임을 치료**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의학적 질문에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더 나은 움직임과 삶의 질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때 환자분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진답니다. 의료법규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전문가로서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 핵심 개념

- **물리치료 평가(Physical Therapy Evaluation)** — 검사 및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석하여 환자의 기능적 문제와 원인을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
- **의료법(Medical Law)**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각 의료인의 종류별 임무와 면허,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약물 처방** —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특정 약물의 종류, 용량, 용법, 기간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료 행위.
- **물리치료 진단(Physical Therapy Diagnosis)** — 의학적 진단과 달리, 기능적 손상 및 활동 제한에 초점을 맞춰 환자의 문제를 물리치료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
- **검사 및 측정** — 병력 청취, 시스템 검토, 도구를 이용한 신체 기능 측정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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