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을 3회 연속 미이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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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물리치료 행정 및 제도

## 문제

보수교육을 3회 연속 미이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분은?

## 보기

1. 경고
2. 면허 정지 1개월
3. 면허 정지 3개월 **✔ 정답**
4. 면허 취소
5. 과태료 500만원

**정답: 3**

## 해설

보수교육을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단계적으로 처분이 강화되며 3회 연속 미이수 시 면허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단계적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은 횟수에 따라 엄격해지는 누적 제재 방식을 따르며, 혼동 주의! 단순 과태료 부과와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정지, 취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3회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 효력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닌, 일정 기간 의료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경고': 1회 미이수 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이수 촉구 및 경고 조치가 주어질 수 있지만, 3회 연속 미이수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②번 '면허 정지 1개월':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면허 정지 기간은 1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④번 '면허 취소': 보수교육 미이수만으로는 면허가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 사유 발생, 중대한 범죄 행위 등 훨씬 더 엄중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⑤번 '과태료 500만원':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인 보수교육은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이수 기준은 연간 8시간 이상이며, 평가시험을 통과하거나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1차 경고 및 이수 명령, 2차 추가 경고, 3차 면허 정지 3개월의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1회 미이수 | 2회 연속 미이수 | 3회 연속 미이수 |
| --- | --- | --- | --- |
| 처분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수 명령 및 경고 | 추가 경고 및 엄중 경고 | 면허 정지 3개월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0조 | 의료법 제30조 | 의료법 시행령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보수교육 미이수 시 처분 기준'은 매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3회 연속 미이수 시 처분 내용('면허 정지 3개월')과 '면허 취소' 사유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함정 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미이수한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옳은 것은?"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정확한 처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작년과 재작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선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이 선배가 올해 교육을 또 놓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물리치료사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핵심! 위 시나리오의 선배는 올해까지 총 3회 연속 미이수하게 되므로,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3개월 동안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없고,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 손실은 물론, 경력 단절 및 재취업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보수교육 이수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활동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주의사항**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적발될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 정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법규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존재예요. 보수교육은 단순히 '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최신 치료 기술과 지식을 업데이트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질 거예요. 면허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 의료인이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과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면허 정지(License Suspension)** — 일정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보수교육 3회 연속 미이수 시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수교육 근거 조항은 제30조입니다.
- **행정처분(Administrative Disposition)**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규제 행위입니다. 경고, 과태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취득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말합니다. 정신질환, 금치산자, 마약 중독,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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