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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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물리치료 행정 및 제도

## 문제

물리치료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2. 면허 대여
3. 의료기사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 정답**
5.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정답: 4**

## 해설

면허 정지는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며 성명 변경은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Physical Therapist License)의 행정처분, 특히 면허 정지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태료 부과 사유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입니다.
핵심! 면허 정지는 법령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의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은 물리치료사의 신상 변동 사항이며, 이는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대상일 뿐 면허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유가 아니에요. 단순한 신상 정보 변경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② 면허 대여: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불법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체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입니다.
③ 의료기사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형사처벌이나 업무 관련 비위 행위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물리치료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성범죄, 사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사유 | 처분 효과 |
| --- | --- | --- |
| 면허 취소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면허증 대여, 중대한 업무상 과실 등 | 면허 자격 자체가 소멸됨 |
| 면허 정지 | 업무 범위 위반, 품위 손상 행위, 일부 형사처벌(금고 미만), 의료법 위반 등 |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효력 정지 |
| 기재사항 변경 | 성명, 주소, 근무처 변경 등 단순 신상 변동 |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면허증 재발급 (처벌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며, '면허 취소 사유'와 '면허 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해요. 특히 **'결혼,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변경'**은 처벌 사유가 아닌 단순 변경 신고 사항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종류와 업무 관련성을 따져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과 같은 형태로, '정지'와 '취소'를 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면허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와 '면허 취소 사유인 것'을 고르는 문제를 자주 바꿔 출제하니, 반드시 사유별 행정처분 수위를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제가 결혼을 해서 성이 바뀌었는데요, 면허증에 기재된 이름은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새내기 물리치료사가 다가와 묻습니다. 이때 베테랑 선배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물리치료 행정 실무 가이드 (Administrative Guide)**
핵심! 결혼이나 개명으로 성명이 변경된 것은 면허 정지 사유가 전혀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대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환자 치료 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예: 진료기록부, 물리치료 기록지)에는 반드시 면허증상의 공식 성명을 사용해야 하므로, 신속한 변경 신고가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로서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해부학과 치료 기술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법을 정확히 아는 것 또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량이랍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의 꿈을 잃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항상 법규를 존중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Medical Technicians Act)**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 **면허 정지 (License Suspension)** —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효력이 회복됩니다.
- **면허 취소 (License Revocation)** — 면허 자체를 영구히 소멸시키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입니다.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Administrative Disposition)**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로, 면허 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고 (Report of Change in License Details)** — 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소, 근무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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