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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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물리치료 행정 및 제도

## 문제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1년 이상 미취업자
2. 타 의료기관 겸직자
3. 마약 중독자 **✔ 정답**
4. 보수교육 미이수자
5. 학회 미가입자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 합격만으로 면허가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면허 '취득'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는 엄연히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마약 중독자가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요. 이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상, 중독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정신질환자도 포함되며, 핵심! 단순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 아니라, 의료기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정신질환을 의미해요.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면허 '취소' 사유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면허 '취득' 자체를 막는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① 1년 이상 미취업자: 미취업 상태는 면허 취득과 무관하며, 면허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이 없으면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② 타 의료기관 겸직자: 물리치료사가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는 면허 취득 결격사유가 아니라 취업 후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④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기사법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면허를 아예 못 따는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⑤ 학회 미가입자: 학회 가입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선택일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면허 취득과 전혀 무관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관련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결격사유**: 면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요건 (의료기사법 제7조), 2) **면허 취소 사유**: 이미 받은 면허를 박탈당하는 경우 (의료기사법 제21조), 3) **자격 정지 사유**: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예요. 이 세 가지를 표로 비교 정리해두면 혼동을 막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면허 취득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의료기사법 제7조 |
| 면허 취소 사유 | 면허를 대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 의료기사법 제21조 |
| 면허 정지 사유 | 보수교육 미이수, 업무상 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진단서 거짓 작성,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 의료기사법 제21조의2 |

한눈에 비교!

| 상황 | 면허 취득 가능? | 비고 |
| --- | --- | --- |
| 마약 중독자 | 불가 (결격사유) |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증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 가능 |
| 보수교육 미이수 | 가능 (단, 추후 정지 가능) | 면허 갱신이나 유지 단계에서 문제 발생 |
| 타 의료기관 겸직 | 가능 (단, 취업규칙 위반) | 소속 기관의 징계 사유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는 매년 5~10문제 정도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의료기사법에서 '결격사유', '면허 취소', '면허 정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법 조항의 번호(제7조, 제21조 등)보다는 **어떤 사유가 어떤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 면허 정지", "물리치료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줬다 → 면허 취소" 식으로 연결 지어 암기하세요.

암기 팁
결격사유를 외울 때는 **"정마피"**로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기에 "금고 이상 형벌 후 3년 미경과"를 추가하면 결격사유 완성이에요. 면허 취소는 '대여', '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등 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구분이 쉬워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법 조문 암기형이지만, 최근에는 "다음 중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식으로 **취소와 정지를 바꿔 묻는 변형**이 자주 나와요.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같이 **기간(3년)**을 묻는 문제도 빈출이니 숫자까지 정확히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물리치료사 면접을 앞둔 병원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면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원자 A는 3년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자 B는 작년에 보수교육을 한 차례 미이수했고, 지원자 C는 현재 두 곳의 요양병원에서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때 어떤 지원자가 법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할까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이 사례에서 핵심!은 면허 '취득' 결격사유와 '유지' 관련 행정처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원자 A는 마약 중독자에 해당할 수 있어 결격사유 검토 대상이 되지만, 완전히 회복되어 증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반면 지원자 B(보수교육 미이수)와 C(겸직)는 면허 취득 자체는 가능하지만, 취업 후 행정처분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첫 취업 시 자신의 면허 상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 본인의 법적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핵심! 동료 물리치료사가 마약류 중독 상태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상급자나 병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의료인은 동료의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가 법적으로도 요구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하지만 법 조항을 달달 외우기보다,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마약 중독자가 왜 면허 취득이 안 될까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고 움직임을 책임지는 전문직이니, 윤리의식과 법적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국시 준비하며 이 마음가짐을 새겨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보수교육, 행정처분 등을 규정한 법률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의 핵심입니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요건으로, 의료기사법 제7조에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벌 후 3년 미경과자 등이 해당됩니다.
- **면허 취소** — 이미 발급된 면허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으로, 면허 대여, 부정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 중대한 위반 시 적용됩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1년 이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수교육 미이수, 업무상 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품위 손상 행위 등이 사유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의2)
- **보수교육** — 의료기사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면허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의료기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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