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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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물리치료 윤리와 법규

## 문제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 1회 미이수
2. 타 의료기관 겸직
3. 학회 미가입
4. 1년 이상 휴직
5.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12조에 따라 면허 대여,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중대한 비위 행위 등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상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면허 취소, 자격 정지, 과태료 부과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단순한 의무 불이행보다는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면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핵심! 의료기사법 제12조(면허의 취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가 **③번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대한 비위 행위 등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각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혼동 주의! ①번 "보수교육 1회 미이수"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보수교육 미이수는 일정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의료기사법 제12조). 단순 1회 미이수만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②번 "타 의료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겸직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겸직 금지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는 물리치료사 개인 면허 취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④번 "1년 이상 휴직"은 면허의 효력과 무관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업무 복귀 시 필요한 절차(예: 실무교육 이수 등)가 있을 수 있으나 면허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③번 "학회 미가입"은 학회 가입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면허 취소, 자격 정지, 과태료 부과로 구분됩니다. 면허 취소는 가장 중대한 처분이며,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최대 1년) 업무를 할 수 없는 처분이에요.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 신고 미이행 등은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 사유이므로 면허 취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상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제12조): **면허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해당, 중대한 비위 행위(예: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면허 취소와 달리 자격 정지 사유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신고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면허 취소 | 자격 정지 |
| --- | --- | --- |
| 처분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 주요 사유 | 면허 대여, 부정 취득,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중대한 비위 행위 |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신고 미이행,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위반 행위 |
| 효과 | 면허 자체가 소멸(재교부 제한 가능) | 일정 기간(최대 1년) 업무 정지 |
| 재취득 | 일정 기간 재교부 제한 또는 재교육 후 재교부 가능 | 처분 기간 종료 후 업무 재개 가능 |

암기 팁
"면허 대여, 부정 취득, 자격정지 중 업무"는 면허가 '사라지는'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정지'라는 키워드와 연결하고, "실태신고 미이행"은 과태료와 연결지으면 구분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매년 2~3문제 출제됩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 결격사유, 자격증 및 면허증 교부·재교부 조건 등이 빈출이니 관련 조문을 꼼꼼히 읽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가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과 같은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처럼 법 조항 번호를 묻는 문제도 가능하니 의료기사법 제12조(면허 취소), 제13조(자격 정지) 조항도 함께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에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입사했어요. 몇 달 후, 그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체육관 트레이너에게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해당 트레이너는 무자격 상태로 환자들에게 치료 행위를 하다가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보건소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물리치료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물리치료사 법적 의무와 윤리**: 이 상황은 전형적인 면허 대여 사례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빌린 트레이너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면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의사항 및 예방**: 핵심! 면허증 원본은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병원 내에서는 면허증 사본을 비치하며, 면허 대여 요청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대여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병원 관리자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와 본인의 면허를 지키는 길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면허증은 우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표이자,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단기간이라도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는 우리 직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중한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 **면허 취소** — 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 시 부과됨 (예: 면허 대여, 부정 취득)
- **자격 정지** — 일정 기간(최대 1년) 동안 업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수교육 미이수 등 면허 취소보다 경미한 위반 시 부과됨
- **면허 대여** — 타인에게 자신의 의료기사 면허를 빌려주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의 발급, 취소,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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