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된 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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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물리치료의 이해

## 문제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된 연도는?

## 보기

1. 1967년
2. 1970년
3. 1973년 **✔ 정답**
4. 1985년
5. 1991년

**정답: 3**

## 해설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 이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되어 면허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한국 물리치료 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인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첫 시행 연도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연도를 암기하는 것보다, 당시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 제정이라는 법적 배경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한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예요. 이 법의 시행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의료기사들의 국가시험과 면허 제도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최초'의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보기 3번, 1973년**입니다. 의료기사법이 1973년 2월 16일에 공포되고, 같은 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물리치료 업무가 제도화되지 않아 전문성 인정과 법적 보호가 미비했는데, 이 시험 시행을 통해 면허 제도가 확립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명확해졌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물리치료의 역사를 공부할 때, '교육이 시작된 해', '협회가 창립된 해', '법이 개정된 해' 등을 혼동하기 쉬워요. 각 보기의 연도별 주요 사건을 구분해 보세요.
- **① 1967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KPTA)가 창립된 해예요. 국가시험과 면허가 있기 전부터 전문가 단체가 먼저 조직된 거죠.
- **② 1970년:**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 과정(당시 전문학교)이 시작된 것과 관련된 시기로 혼동될 수 있어요. 교육 시작과 면허 시험 시작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④ 1985년, ⑤ 1991년:** 이 시기들은 의료기사법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거나, 물리치료학과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는 등 교육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연도예요. '최초 시행'이라는 포인트와는 거리가 멀죠.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의료기사법의 제정 목적은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법으로 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이 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아래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현대 한국 물리치료의 근간이 되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연도 | 주요 사건 |
| --- | --- | --- |
| 협회 창립 | 1967년 | 대한물리치료사협회(KPTA) 창립 |
| 국가시험 첫 시행 | 1973년 | 의료기사법 제정 및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최초 시행 |

암기 팁
'1973년'을 '의료기사법'과 함께 기억하세요. "칠삼(73) 법"이라고 연상하거나, "일구칠삼, 의료기사법과 함께 찾아온 물리치료사의 첫 시험!"이라는 문장으로 암기하면 잊히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학개론 파트에서 한국 물리치료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주요 사건(최초 시험, 협회 창립, 법 제정/개정)의 '연도'**를 정확히 묻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물리치료 역사(예: 미국의 폴리오 유행 시기, 세계물리치료연맹 창립 연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과거의 사실을 묻지만, 현재의 임상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치료사 면허'라는 것이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물리치료사 A 선생님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전, 자신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A 선생님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의 통증을 듣고 도수치료를 먼저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물리치료사가 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시작점이 바로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임을 깨닫습니다."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평가/검사 단계부터 중요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내린 의학적 진단을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환자의 기능적 문제를 평가하여 물리치료 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계획해야 해요. 만약 의사의 처방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예: 새로운 질환 의심, 약물 부작용 의심)를 발견하면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의료기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문 직종으로서 환자를 돕고 있는 것은 1973년 이후 수많은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역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우리 직업의 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국시 공부할 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배들에게 '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일하는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나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73년에 제정되었어요.
-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 — 특정 전문 직종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물리치료사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1967년에 창립된 물리치료사의 권익 옹호 및 학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단체예요.
- **면허** —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 **물리치료학개론(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 물리치료의 역사, 철학, 윤리, 관련 법규 등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루는 학문 분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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