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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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시·도지사
2. 복지실시기관
3.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신고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근무할 때 시설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노인복지법은 노인 환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休業)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1차적인 행정 권한과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 체계 때문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물리치료사 주요 근무지)의 폐지 신고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시·도지사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의 인허가 취소, 사업 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감독과 제재 처분의 주체이며, 단순 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② 복지실시기관**: 노인복지법상 명확히 정의된 행정 주체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예요.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제 '실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에 관한 직접적인 신고 접수 권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④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노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은 있지만, 개별 시설의 폐지 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민원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상 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로 나뉘어요.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이 시설의 폐지 신고처도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무허가 시설 운영이나 미신고 폐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 상 시설 설치·폐지 신고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감독 및 제재 권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정책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집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요 권한 | 예시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 설치 신고 접수, 변경 신고, 폐지/휴지 신고 접수 | 노인요양시설 폐지 신고 |
| 시·도지사 | 인허가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감독 및 제재 | 시설 운영 위반 시 행정처분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법률이에요. 시설의 종류(주거복지 vs 의료복지)와 각종 신고·보고 의무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휴지(休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주체는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임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노인요양시설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했어요. 시설장이 물리치료사에게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설장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한 행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행정적 절차 문제이므로 직접적인 물리치료 평가·중재와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므로, 물리치료사는 환자들이 다른 요양시설이나 재활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환자 상태 요약 및 운동 프로그램 인수인계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임상 윤리이자 전문가로서의 책임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시설 폐쇄 과정에서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치료 중단은 환자의 기능 저하(Deconditioning)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 위험신호(Red Flag)이므로, 전원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 제공이 필수적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도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노인복지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면,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과 환자 관리에 있어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와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 신고, 폐지 및 휴지 신고의 1차적 접수 권한을 가집니다.
- **노인복지법** —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폐지·휴지 신고** —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폐지),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지)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에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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