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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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정답**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4**

##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및 복지시설과 연계할 때 시설의 법적 분류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따로 두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이 시행령 제36조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 쉼터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 거주시설: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혼동 주의!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시설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기능이 혼동될 수 있으나, 생산 활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시설 중 하나로,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된 시설입니다.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혼동 주의!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역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시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함께 명시된 장애인 쉼터도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환자와 관련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 구분 | 종류 (법 제58조) | 예시 |
| --- | --- | --- |
| 법률 명시 | ① 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등 |
| 법률 명시 |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
| 법률 명시 |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
| 법률 명시 |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시행령 위임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쉼터 |

암기 팁
1~4번 시설은 법률에 직접 나열되어 있고, **5번 시설만 시행령으로 넘겼다**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법 58조 = 4가지 직접 규정 + 1가지 위임’으로 구조를 이해하면, 문제에서 어떤 시설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파트가 가장 빈출이에요. 특히 오늘 문제처럼 5가지 시설 구분을 묻는 지문은 보기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니, 각 시설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있는 50대 남성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능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퇴원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퇴원 후에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며 물리치료사인 당신에게 문의합니다. 환자는 직업 복귀 의지가 강하며, 보호자는 환자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고 간단한 작업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현재 기능 수준(수정된 바델 지수 등)과 사회적 욕구를 평가한 후, 적절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직업 복귀 의지가 강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소개하고 직업훈련 상담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낮 시간 돌봄과 간단한 작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퇴원 후에도 집중적인 의료 재활이 더 필요한 경우:** 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문제의 정답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시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사회 복귀 계획을 세워줄 수 있어요. 단순히 시험용 지식이 아니라, 환자의 인생을 바꾸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세요!”

## 핵심 개념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의 보호, 치료, 훈련, 자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법 제58조에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규정합니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유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시행령에 근거를 둡니다.
- **장애인 쉼터** — 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함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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