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의 취소나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의 실시권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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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의 취소나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의 실시권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군수·구청장
4.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핵심! **청문(聽聞) 실시권자**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면허를 관리하는 행정청의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6조(청문)에 따르면, 면허의 취소나 등록(보수교육 등)의 취소와 같이 전문 의료인력의 자격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면허를 발급하거나 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입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고, 실무적인 자격 신고 및 등록 관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이 두 주체 모두 청문 실시권자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6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나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는(or)'**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는 두 주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청문을 실시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면허를 취소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때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청문을 주재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는 의료기사법상 청문 실시권자가 아니에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많아 혼동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 개인 면허/등록 관리에서는 제외됩니다.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답의 일부이지만, 이 선택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장·군수·구청장도 동등한 청문 권한을 가지므로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번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정답의 일부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누락했어요.
④번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잘못 포함되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별로 **행정처분권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의료인의 면허 발급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권한 | 법적 근거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 발급, 면허 취소, 면허 재교부,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 의료기사법 제4조, 제7조 |
| 시·도지사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일부), 의료기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 등 | 의료법 (의료기사법상 면허/등록 취소 청문 권한 없음) |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록(신고) 관리, 등록 취소, 보수교육 관리, 실무 감독 | 의료기사법 제11조, 제19조, 제26조 |

암기 팁
**"부장관 시군구, 면허·등록 취소 시 청문해!"** 이렇게 기억하세요. 면허와 등록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할 때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와 **일선 행정기관(시군구청장)**이 모두 청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혼동 주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26조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매년 반드시 1문제 이상 출제**되는 초고빈도 조문입니다. 특히 청문 실시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게 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므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행정청별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 열쇠입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면허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등)별로 누가 그 처분을 내리는지 짝지어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청문 실시권자만 묻지 않고, **"다음 중 면허취소 사유이지만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청문 실시권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 법률 간 비교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법의 행정청 구조를 반드시 표로 비교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치료보다는 **의료행정 및 법규** 영역에 해당하지만, 물리치료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면허 관리의 무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재활병원에서 한 물리치료사 동료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적으로 자가 처방하여 투약하다가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료사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에 따라 해당 물리치료사에게는 **처분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청문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부여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 청문을 열어 해당 물리치료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절차를 무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 행정적 측면**
이러한 행정 절차에서 여러분은 환자가 아닌, 한 명의 면허 소지자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예: 극심한 업무 환경, 정신과적 치료 이력 등)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청문은 처분의 '면죄부'가 아니라,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비록 이 주제가 환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은 결국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마약류, 의료법 위반, 성범죄 등 면허 취소 사유는 대부분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면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신뢰의 증표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법규 과목이 가장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청문'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외우지 말고, '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법이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와닿을 거예요. 면허의 무게를 아는 물리치료사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면허취소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의미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Mayor/County Governor/District Head)**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물리치료사의 면허 신고 및 등록 관리, 보수교육 이행 실태 점검 등의 실무적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 **면허 취소 (Revocation of License)** — 결격사유 발생, 마약류 중독, 정신질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 **등록 취소 (Revocation of Registration)** — 보수교육 미이행 등 실무 자격의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면허 자체는 유지되나 업무를 위한 등록 상태를 말소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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