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면허증을 재발급해주는 사유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46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면허증을 재발급해주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대여로 취소된 사유
2.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업무로 취소된 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난 사유
4.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사유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로 취소된 사유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④는 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③는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①과 ②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허 재발급**의 세부 사유와 기간 요건을 묻고 있어요. 단순히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이 아니라, 취소 사유별로 재발급에 필요한 '경과 기간'과 '추가 조건(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포함)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받으려면, 취소 사유에 따라 **사유 소멸 즉시**, **6개월 경과**, **1년 경과** 등 요건이 달라져요. 특히 문제에서 묻는 "면허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로 취소된 사유'가 정답이에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의뢰서 없이 또는 의뢰서와 다르게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등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는 다른 사유(대부분 1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면허대여로 취소된 사유': 면허 대여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예요. 따라서 **취소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재발급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②번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업무로 취소된 사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 역시 행정처분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면허 대여와 마찬가지로 **취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발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③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난 사유': 혼동 주의! 이 사유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요. 형이 끝난 후 '바로'가 아니라,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④번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사유': 이는 의료기사로서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예: 정신질환 완치, 후견종료). 이 경우에는 형식적인 기간 제한 없이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곧바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면허 재발급에 관한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요건 구분 | 해당 사유 예시 | 추가 조건 |
| --- | --- | --- |
| 사유 소멸 즉시 | 정신질환·마약중독 완치, 피성년후견인 종료 등 | 해당 사유 소멸 |
| 취소 후 6개월 경과 | 치과기공사가 의뢰서를 따르지 않은 업무 범위 위반 등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 취소 후 1년 경과 | 면허 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금고 이상 실형 종료 등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암기 팁
"**6개월**은 **치**과기공사(**치**)의 특례"라고 연상해 보세요. '6'과 '치'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활용하면, 다른 중대한 사유(1년)와 구분하기 쉬워요. '면허 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등 더 무거운 위반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특히 각 호에 따른 **경과 기간(6개월 vs 1년 vs 제한 없음)**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면허 대여'와 '의뢰서 위반'의 재발급 기간 차이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6개월이 지난 사람'이라는 문구만 주어지고, '재발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고르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재발급해줄 수 없는 사유는?"이라는 질문에 '면허대여로 취소된 경우'를 고르도록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기사 법규 문제는 임상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실제 사례를 떠올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물리치료사도 동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A는 과거 면허 대여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어요.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깊이 뉘우치고 다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허 대여로 인한 취소는 법령상 **1년**이 경과해야 재발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물리치료사 B는 업무상 실수로 면허가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과거 마약 중독 치료 전력이 있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면허 재발급 심사는 단순 서류 심사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인의 **뉘우치는 정도**, **재발 방지 노력**, **결격사유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는 완치 판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 소멸 증빙이 필수입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면허 재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일부 위반 행위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마약 중독 등은 재발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면허는 우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자격입니다. 법규를 공부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면허 재발급 요건 하나에도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법의 정신이 담겨 있답니다. 단순히 기간만 암기하지 말고, 왜 이런 차등이 있는지 고민해 보면 시험장에서도 답이 더 잘 보일 거예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사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 **면허 재발급** —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증을 다시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결격사유** — 의료기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법적 사유입니다 (예: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 **의료기사 면허 취소** — 의료기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재발급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