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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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한다.
2.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신고한다.
3. 각 중앙회의 장은 실태 등의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제도의 세부 절차를 묻고 있어요. 면허 신고 주기, 재발급 시 기산일, 보고 의무 주체, 그리고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해요.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혼동 주의! 신고 업무의 각 주체(신고자, 중앙회, 보건복지부, 국가시험관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시스템 자체를 구축·운영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신고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면허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경우, 그 재발급일이 새로운 신고 주기의 기산점이 됩니다.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실태 등의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의무입니다.
④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개별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직종의 중앙회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사, 간호사 등)의 면허 신고 제도는 주체와 절차가 유사하지만,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업무 위탁 기관**이 '중앙회'인지 '국가시험관리기관'인지 묻는 문제는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주요 내용 |
| --- | --- | --- |
| 신고 의무자 | 의료기사 등 (개인)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재발급 시 재발급일부터 3년) |
| 신고서 접수 및 보고 | 각 중앙회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 국가시험관리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① 신고 주기(3년), ② 재발급 시 기산점, ③ 중앙회의 보고 주기(분기별), ④ 시스템 위탁 기관(국시원)** 이 네 가지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암기 팁
"**3년**마다 나(개인)는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분기**마다 **복지부**에 보고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국시원**이 만든다!" 라고 연상하며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4년째 근무 중인 A 선생님은 올해가 면허 신고의 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태신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신고 시스템을 누가 개발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전문가로서의 행정적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면허 신고는 **개인이 직접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구축·운영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개인 일정에 맞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는 전문가이자, 법적·행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면허 신고나 보수 교육 같은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부터 법령의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익혀서, 임상에 나가서도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근무지, 근무 형태 등의 현황을 중앙회에 신고하여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 **중앙회** — 각 의료기사 직종별로 설립된 법정 단체로, 회원의 신고 접수 및 보건복지부 보고, 보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출제, 시행,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보건, 위생, 복지, 건강보험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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