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45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위반 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
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을 때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 **✔ 정답**
5.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했을 때

**정답: 4**

## 해설

②, ③, ⑤: 1년/1천만 원, ①: 3년/3천만 원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별 벌칙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 조항은 의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87조(벌칙)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 수준 중 하나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벌금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면허 없는 자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예요.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로 제한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특히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5조 위반으로,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환자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환자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엄중한 범죄이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보다는 법정형이 낮습니다.
- ②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행정 질서 위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요.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진료 거부는 비교적 경한 처벌 대상입니다.
- ⑤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했을 때: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허위 진단서 작성의 전 단계 행위로,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벌칙 체계는 행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3천만 원, 1년/1천만 원으로 층위를 나누어 기억해야 해요. 가장 무거운 벌칙인 5년/5천만 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됩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반드시 연계하여 공부해야 해요.

개념 정리: **의료법 벌칙 체계 정리**

| 벌칙 수준 | 주요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 --- | --- | ---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 제87조 |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환자 비밀 누설, 거짓·과대 광고 | 제88조 |
|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진료 거부, 미신고 휴·폐업, 진찰 없는 진단서 교부,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 | 제89조, 제90조 |

한눈에 비교!: **무면허 의료행위 vs 면허 대여** 혼동 주의!

두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을 가지지만, 그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혼동 주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예: 무자격자가 물리치료 행위를 함).
- **면허 대여**: 혼동 주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예: 물리치료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줌).

암기 팁: 벌칙의 무게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무면허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5년/5천만 원) >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행위(3년/3천만 원) > 행정절차 불이행(1년/1천만 원)' 순서로 외우면 쉬워요. 면허 대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로 똑같이 무겁게 처벌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벌칙 조항은 매년 거의 빠짐없이 1~2문제가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핵심! '5년/5천만 원'의 벌칙이 적용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며, 나머지 위반 행위들의 벌칙 수준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비교 표를 통해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물리치료사 A씨. 지인의 부탁으로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어 B씨가 개인 치료실을 운영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A씨는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의 의무기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지인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의 면허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환자 정보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해당할 수 있으며, 두 범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핵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면허 대여, 환자 정보 무단 유출)**를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치료 관계의 신뢰 기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면허 치료 행위나 면허 대여 요구를 목격하거나 제안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필요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윤리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이 조항들은 물리치료사 자신의 법적 의무와 관련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법규를 공부할 때 단순히 벌칙 년수와 금액만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왜 이 행위에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법과 윤리의 무게를 느끼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조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가장 강력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진단서(Diagnosis Certificate)**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후 생명, 건강, 질병 유무 등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 문서입니다.
- **벌칙(Penalty Provisions)** —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조항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행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