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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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정답**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4.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5.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 외국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세 가지 업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 면허를 국가별로 엄격히 관리해요. 외국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제 협력 및 공익 목적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아래 제한적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①번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직접 명시된 사유입니다. 이는 단순 진료가 아닌, 학문적 발전과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과 ④번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이라는 표현 때문에 혼동하기 쉬워요. 혼동 주의! 법령은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만을 인정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은 내국인 의료인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아요.
③번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은 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연구 자체는 '교육연구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시범 사업'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은 허용되지 않아요.
⑤번 국가비상사태 시 의료행위는 외국 군의관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승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함께,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요건을 비교해 알아두세요. 원칙은 '금지', 예외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법정 사유'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
| 주체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
| 승인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 허용 업무 (3가지) | 1.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한눈에 비교!

| 선택지 | 판결 | 이유 |
| --- | --- | --- |
| ① 교육연구사업 | 인정 | 법령에 명시된 허용 사유 |
| ②, ④ 의료봉사활동 | 불인정 | '국제의료봉사단' 소속이 아닌 개별 봉사활동은 불가 |
| ⑤ 국가비상사태 | 불인정 | 시행규칙 제18조의 허용 사유가 아님 |

암기 팁
세 가지 허용 사유를 '**교(환교수) - 연(구사업) - 국(제봉사)**'으로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해 보세요. "외국 의사는 '교연국'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라고 연상하면 잊혀지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법 조문은 단순 암기를 넘어 **반대 상황과의 비교**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국내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봉사를 가는 것은?" 또는 "외국 의료인이 승인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은?"과 같은 연계 문제도 대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이라는 식으로 문제가 뒤집혀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의료봉사, 연구, 교육**과 같은 핵심 단어만 보고 정답을 고르면 안 되고, **'국제의료봉사단 소속'**인지, **'교환교수'** 신분인지와 같은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국에 의료봉사를 온 미국인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인 당신은 이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 행정팀은 "의료법상 문제없음"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전문가로서 이 처방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 의사가 '국제의료봉사단'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이라면, 이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외국 의료인의 처방을 받을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서 사본**과 **승인된 업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기반한 처방이라면, 그 처방은 무효이며 이를 수행하는 물리치료사 또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핵심! 환자 안전과 나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직접적인 법률 교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 의료인에게 진료받을 때는 해당 의사가 합법적인 자격과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요. 특히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최신 유행 치료법을 위해 외국 의사를 찾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법규를 공부할 때는 '나를 지키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치료 행위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안전한지 항상 생각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해요. 외국에서 온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혹은 병원에서 시키니까 하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치료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로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됨.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 보건 및 위생, 의료 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료법상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권한을 가짐.
- **국제의료봉사단** — 국제적인 재난, 빈곤 지역 등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된 단체.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임.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담고 있음.
- **교환교수**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파견되어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 의료법상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사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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