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대상이 아닌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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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대상이 아닌 의료인은?

## 보기

1. 의사
2. 한의사
3. 조산사
4. 간호사 **✔ 정답**
5. 치과의사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 종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의료인이 아니라,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만 조건부 면허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제6조**는 조산사 면허를 규정합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간호사**는 의료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의료법 제11조에서 조건부 면허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5조 및 제6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의료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 ②번 한의사, ⑤번 치과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으므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③번 조산사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이므로 역시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해당 조문을 명확히 연결지어 암기해야 해요.

| 의료인 종류 | 근거 조문 | 조건부 면허 가능 여부 |
| --- | --- | --- |
| 의사 | 제5조 | 가능 |
| 치과의사 | 제5조 | 가능 |
| 한의사 | 제5조 | 가능 |
| 조산사 | 제6조 | 가능 |
| 간호사 | 제7조 | 불가능 |

개념 정리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는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돼요. 면허를 조건부로 주는 대상은 '제5조와 제6조의 면허'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눈에 비교!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의(제2조)와 '조건부 면허 대상'(제11조)의 범위는 달라요. 모든 의료인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특정 직종만 해당됩니다.

암기 팁
"**5·6조는 묶어두고, 7조는 빼준다!**" 라고 외우세요.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제6조(조산사) 면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제7조(간호사) 면허는 조건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는 단순히 의료인의 종류를 묻는 것을 넘어, **각 직종별 근거 조문과 권리/의무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조건부 면허,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의 업무 범위,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차이점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상 면허 등록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 같은 형태로, 간호사가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는 식의 함정 선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바로 이 의료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돼요. 물리치료사는 이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활(CB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간호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조건부 면허 제도가 아닌 별도의 채용 과정을 통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임상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이므로, 이 문제의 법적 규율 대상과는 별도로 면허 및 업무 범위가 규정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며, 의사의 지도(처방)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건부 면허와 같은 특수 규정은 의료법상 일부 의료인에게만 해당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나 보호자에게 특정 지역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의사(공중보건의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공중보건의라서 못 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제도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 해요. "왜 간호사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빠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보건의료 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이해하면, 법 조문이 훨씬 쉽게 읽히고 문제도 바로 풀린답니다!

## 핵심 개념

- **조건부 면허 (Conditional License)**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의료인 면허
- **의료법 제5조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으로, 조건부 면허의 대상이 됨
- **의료법 제6조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 — 조산사 면허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으로, 조건부 면허의 대상이 됨
- **공중보건의사 (Public Health Doctor)** — 의료법 제11조 조건부 면허 규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공공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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