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전문병원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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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전문병원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답**
5. 전문병원의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취소할 수 있음)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취소할 수 있음)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무먼허 의료행위)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특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와 ‘취소할 수 있다’(재량적 취소)는 엄격히 구분돼요. 필요적 취소 사유는 주로 핵심! **거짓·부정 신청**처럼 행정 절차의 근본적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는 핵심! **필요적 취소 사유**예요. 이는 의료법 제3조의5 제4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애초에 지정받을 자격이 없었거나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혼동 주의! 단순히 요건 미달만으로는 바로 취소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②번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는 혼동 주의!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지만, 이는 **재량적 취소 사유**예요.
③번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혼동 주의! 지정요건 미달 상태가 지속되어 행정명령까지 불이행한 경우로,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⑤번 ‘전문병원의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혼동 주의! 불법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등)로 인해 지정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로, **재량적 취소 사유**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사 면허 취소 등 다른 행정처분에서도 ‘거짓·부정’은 거의 모든 경우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면허의 취소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사유 | 처분 |
| --- | --- | --- |
|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 취소 |
| 재량적 취소 (취소 가능) | 지정요건 미달 후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업 3개월 이상 정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지정유지 부적절 등 | 지정 취소 가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② ‘의료업 3개월 이상 정지’와 ③ ‘시정명령 불이행’은 모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유이지만, ‘거짓·부정’만큼 절차의 원천적 하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재량적 취소 사유로 분류돼요.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표현 차이를 꼭 구분하세요.

암기 팁
핵심! “**거짓말은 무조건 취소**”라고 암기하세요. 면허든, 지정이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모든 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필요적 취소)를 받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필요적 취소/재량적 취소’, ‘자격정지/면허취소’의 구분이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거짓·부정’은 필요적 취소, ‘의료인의 품위 손상’은 재량적 취소라는 식의 짝을 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전문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로도 얼마든지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거짓·부정’이 필요적 취소라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응용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OO 전문병원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의료법 제3조의5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유지만,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 애초에 서류를 위조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이는 ‘거짓·부정’에 해당하므로 핵심! 반드시 취소(**필요적 취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행정처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필요적 취소 사유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곧바로 지정이 취소되므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설명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환자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특히 행정처분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니, 필요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의 차이를 꼭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 핵심 개념

- **전문병원**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
- **필요적 취소** —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것. 거짓·부정한 방법이 대표적.
- **재량적 취소** — 법령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 **시정명령** — 행정청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
- **의료업 정지** — 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의료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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