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현역병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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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공단은 현역병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의 범위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입원
2. 진찰 및 검사
3. 처치 및 수술
4. 예방 및 재활 **✔ 정답**
5.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란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현역병 등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현역병 등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예방 및 재활**이 정답이에요. 요양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진찰 및 검사** (보기 2번)

- 제2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보기 5번)

- 제3호: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보기 3번)

- 제4호: **예방 및 재활**

- 제5호: **입원** (보기 1번)

현역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7조는 이 중 **제4호(예방 및 재활)를 제외**하고 있어요. 따라서 혼동 주의! '예방 및 재활'은 일반 국민에게는 요양급여의 하나이지만, 현역병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지 않는 치료의 범위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27조에서 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진찰 및 검사**: 같은 법 제1호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 행위로,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번 **처치 및 수술**: 같은 법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밖의 치료'까지 포함하여 급여 대상이에요.

⑤번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같은 법 제2호에 해당하며,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또한 급여 대상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요양급여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구성과 함께, **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등 특수 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제1호 | 진찰 및 검사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2호 |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3호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4호 | 예방 및 재활 | 현역병 급여 제외 |
| 제5호 | 입원 | 현역병 급여 대상 |

암기 팁
"**진약처예입**"이라는 앞글자로 요양급여 5가지를 암기한 뒤, "현역병은 **예(방)**가 없다" 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현역병은 군에서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므로 건강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더욱 논리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종류와 각종 특례(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자동차보험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사항**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단순히 5가지 종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를 표로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특히 '예방 및 재활'은 일반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여러 특례에서 자주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조항은 현장에서 환자 등록 및 수납 업무 시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1.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군 복무 중인 22세 남성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회전근개 건염(Rotator Cuff Tendinitis) 진단 하에 진찰 후 물리치료(재활치료)를 처방했습니다. 환자가 현역병 신분임을 확인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현역병에게 처방된 재활치료(예: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으로 치료를 진행하거나, 군 병원으로 회송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3.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현역병은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예방 및 재활**은 명백히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전역 후 동일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활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국군의무학교 등 군 의료체계와 연계된 특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자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 조항 암기 같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왜 저는 물리치료에 보험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의료법규는 환자와 나를 모두 보호하는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급여의 한 형태이다.
- **현역병** — 병역법에 따라 현역에 복무 중인 병사로,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일부 특례가 적용된다.
- **예방 및 재활** — 질병의 예방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포함하는 의료 행위로, 일반 요양급여에 포함되나 현역병에 대한 급여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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