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1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자의 아들
2. 가입자의 형제
3. 가입자의 조카 **✔ 정답**
4. 가입자의 배우자
5. 가입자 배우자의 부모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피부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상 피부양자(Dependent)의 자격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핵심!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는 **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므로 국가고시에 매우 빈출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가입자의 조카**입니다. 법에서 정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입니다. 핵심! 조카는 3촌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가입자의 아들**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번 **가입자의 형제**는 법 조문에 명시된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직계혈족과 달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번 **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⑤번 **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혼동 주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된다는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해야 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가족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종속성이 입증되어야 최종적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피부양자 인정 | 피부양자 제외 |
| --- | --- | --- |
| 가입자 기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조카, 사촌 등 방계혈족 |
| 배우자 기준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카 등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 | 피부양자 |
| --- | --- | --- |
| 보험료 부담 주체 | 본인(소득 기반 부과)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 (무소득 또는 저소득) |
| 자격 상실 | 퇴직, 사망 등 | 소득·재산 기준 초과, 피부양 요건 상실, 취업 등 |

암기 팁
피부양자 범위를 외울 땐, "나와 한 집에 살거나 생계를 같이할 법적 1촌과 2촌"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1촌 직계존속), 자녀(1촌 직계비속), 형제자매(2촌 방계혈족), 배우자(법률상 0촌). 그리고 배우자 쪽으로는 **직계만 포함**되고 방계(형제자매)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카는 3촌이므로 당연히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피부양자 자격은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매년 변형되어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배우자의 부모는 인정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꼭 숙지해야 해요. 또한, 단순히 가족 관계 명칭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주된 생계 의존'이라는 조건도 함께 물어볼 수 있으니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실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직장가입자였던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환자가 "우리 시누이(남편의 자매)도 같이 등록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넘어 환자에게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 등록이나 수납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핵심!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 관계를 확인할 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이와 같은 정확한 정보 전달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중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예: 취업으로 소득 발생, 재산 기준 초과)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자격을 재정비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들이 흔히 혼동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머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 조카 분이나 배우자 분의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만약 조카 분이 따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환자분들을 올바르게 돕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챙기는 멋진 물리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 핵심 개념

-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직계존속(Lineal Ascendant)** — 부모, 조부모 등 본인보다 위 세대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을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Lineal Descendant)** — 자녀, 손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을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 2촌의 방계혈족으로, 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급여비 심사·지급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