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할 때 청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1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할 때 청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답**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정답: 1**

## 해설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
**청문의 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 폐지 명령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되어 자주 출제되는 만큼, 시설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행정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노인복지법 제4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하기 전에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에서 열거한 시설만 해당되며,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정답은 **①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된 청문 대상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조항에서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 일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돼요.

**오답 분석**
**②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된 청문 대상 시설이에요.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사업 폐지 명령 시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해요.
**③번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며, 역시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대상이에요.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시설이므로 관련 법규를 더욱 꼼꼼히 알아두어야 해요.
**④번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청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⑤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 지원 센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 제44조에 따라 청문 대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해 설치·운영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제공 기준과 평가 등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받아요. 청문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의 핵심 요소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청문 대상 (노인복지법 제44조) | 비고 |
| --- | --- | --- |
| 해당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업 폐지 명령 전 청문 필수 |
| 제외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 (공익적 성격) |

한눈에 비교!

| 법률 | 주요 내용 | 물리치료사 연관성 |
| --- | --- | ---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청문 등 행정 절차 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시 적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급여 제공 기준 | 방문재활, 복지용구 급여 등 제공 |

암기 팁
청문 대상 시설을 외울 때, "주(거)의(료)여(가)일(자리)재(가)"라는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세요. 핵심! 여기에 **'보호'(노인보호전문기관)**는 빠진다는 점을 콕 집어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내용, 그리고 이 문제처럼 시설별 행정 조치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법 조문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공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청문 대상 시설을 고르는 문제를 넘어, "노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묻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당신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운영비 부정 수급 문제로 구청으로부터 사업 폐지 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어요. 시설장은 당황하며 "바로 문을 닫으라는 건가요?"라고 묻네요.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재활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절차의 이해**
이 경우,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청문은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만약 우리 시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었다면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한 청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법은 결국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특히 내가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법적 지위와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소양이랍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및 유리한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절차.
- **노인복지법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 노인의 질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요양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노인보호전문기관 (Elder Protection Agency)** — 노인학대 예방, 상담, 보호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복지시설.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규정한 법률.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