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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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정답**
5.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람
7.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의 벌칙 조항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법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각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법적 제재를 받는지 **처벌 수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의 벌칙은 크게 핵심!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항과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나뉘어요. 이 문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특정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이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러 행위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조항에는 **면허 없는 명칭 사용, 2개 이상의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 무등록 개설,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 등과 함께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안경사의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예요.
혼동 주의! 특히 **면허 대여**나 **비밀 누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법정형이 훨씬 높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28조(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예: 면허증 대여, 진료행위 등)를 다루고 있어요. 제30조(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예: 업무상 비밀 누설, 의료기관 개설 강요 등)을 규정하죠. 이처럼 **징역형이 병기된 조항**과 **벌금형만 있는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국시 빈출 포인트예요.

개념 정리

| 벌칙 조항 | 처벌 수준 | 주요 위반 행위 예시 |
| --- | --- | --- |
|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 면허 사위 취득 |
| 제3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비밀 누설, 의료기관 개설 강요, 불법 광고 |
| 제31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 안경업소 외 판매, 무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면허 없는 명칭 사용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기 2번(면허 대여)과 보기 3번(비밀 누설)은 모두 의료기사법 제28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포함된 중범죄예요. 반면 보기 4번(안경업소 외 판매)은 제31조의 **벌금형**에만 해당하는, 보다 경미한 행정규제 위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해요.

암기 팁
"**3천3징**(제28조: 3천만 원 또는 3년 징역), **1천1징**(제30조: 1천만 원 또는 1년 징역), **오백벌**(제31조: 500만 원 벌금)"이라는 식으로 액수와 징역 연수를 연상하면 조항별 처벌 수위를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행위별 처벌 수준을 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징역형 유무**와 **벌금 액수**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 전략이에요. 특히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의료기사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므로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르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벌칙 조항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개인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안경사예요. 한 단골 고객이 시력이 좋지 않은 노모를 위해 집으로 방문하여 안경을 맞춰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쁜 일정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 환자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이는 의료기사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안경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안경 판매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 범위와 법적 제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가정 방문 물리치료 시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 없이 치료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소속 기관의 정해진 프로토콜과 의료법, 의료기사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대여, 비밀 누설, 불법 의료행위 등은 단순한 벌금을 넘어 **면허 취소**라는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예요.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나 진료 기록을 타인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여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딱딱하고 외우기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전문가로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에요. 단순히 처벌 조항만 외우기보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하고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도 잘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등)의 면허,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벌칙** — 형법상의 형벌(징역, 벌금, 구류, 과료)을 말하며, 의료기사법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벌칙 조항을 적용한다.
- **과태료** —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로 보고, 신고, 등록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된다.
- **면허 대여** — 의료기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면허증을 빌려주어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징역형이 포함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 **비밀 누설** —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신체적 특징 등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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