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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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5. 위험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및 제4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는 국내외 발생 동향,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위험'은 공식적인 위기경보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 위험입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경보의 공식 단계가 아니며, '심각' 단계가 최고 수준입니다.

**오답 분석:** ① 관심, ② 주의, ③ 경계, ④ 심각은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정확한 위기경보 4단계입니다. '위험'이라는 용어는 자연재난(태풍, 호우 등)의 위기경보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법정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각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행정적·의료적 조치(예: 역학조사 범위, 격리 조치 수준, 보건소 대응 체계 등)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위험'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률상 공식 용어가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정확한 법적 용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각' 단계는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최고 수준을 의미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감염병의 종류, 신고 체계, 격리·치료, 예방접종, 위기경보 단계 등을 규정합니다.
- **위기경보 4단계** — 감염병의 위험 수준에 따라 발령하는 단계로,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상향됩니다. 각 단계별로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의 대응 수준이 결정됩니다.
- **관심 (위기경보)** —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계. 국내외 발생 동향을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심각 (위기경보)** — 감염병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최고 단계입니다.
- **법정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으로, 제1군~제4군, 지정 감염병, 세계적 감염병 등으로 구분되며, 신고 의무, 격리 조치 등이 법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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