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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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의사만
2. 보건소장
3. 질병관리청장
4. 시·도지사
5. 보건소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소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누가 역학조사 권한을 가졌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 중 하나로,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세 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보건소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의사만"은 오답입니다. 의사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이며,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역학조사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② "보건소장"만 또는 ④ "시·도지사"만은 불완전한 답입니다. 법조문은 이들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③ "질병관리청장"만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시·도)의 권한을 배제한 선택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인플루엔자 A 양성이 확인되었고, 동일한 직장 내에서 유사 증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법정 감염병(인플루엔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환자의 직장 등 발생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만약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이 더 상위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역학조사는 강제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원, 감염 경로, 확산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조사.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 역학조사의 실시 권한과 절차,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조항.
- **질병관리청장** —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정책을 총괄하며, 광역적이거나 중대한 감염병 사태 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상위 권한자.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의 핵심 기관인 보건소의 책임자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에 대한 1차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당 시·도 관할 구역 내에서 광범위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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