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이 감염병환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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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53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이 감염병환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입원 조치
2. 격리 조치
3. 치료 조치
4. 강제 예방접종 **✔ 정답**
5. 역학조사

**정답: 4**

## 해설

강제 예방접종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반적 조치는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보건소장의 권한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환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법률 조항의 해석입니다. 감염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 강제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및 제42조(감염병환자등의 격리)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주로 감염병에 노출되기 전의 예방적 조치(제24조)이며, 이미 감염된 환자에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제29조).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입원 조치: 법 제41조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감염병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② 격리 조치: 법 제42조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감염병환자를 격리시켜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 ③ 치료 조치: 법 제41조 제1항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권한에 포함됩니다.

- ⑤ 역학조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감염병 관리의 법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견 및 신고**: 의사 등의 신고 의무(제11조).

2. **역학조사**: 보건소장이 감염원과 경로 조사(제17조).

3. **환자 관리 조치**: 입원, 격리, 치료 명령(제41, 42조).

4. **예방 조치**: **예방접종은 환자 대상이 아닌, 유행 방지를 위한 일반인 대상 사전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이 고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A형 인플루엔자(Influenza A)로 확진되었습니다. 환자는 독거이며, 증상이 심해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확진은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로 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환자의 임상적 중증도와 주변 전파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치료**: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등) 투여.

2. **법적 조치**: 보건소장은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입원치료 명령 또는 자가격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유행 위험이 높다면 격리 입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치**: 동거인이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노출후 예방)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환자에게 **강제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며,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공권력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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