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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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51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접촉자
5. 감염병완치자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환자등은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의미하며 완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의 기본적인 정의 조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감염병환자등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은 특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 그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이는 현재 감염 상태이거나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삼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감별 포인트! 감염병완치자는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감염병환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접촉자'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지만(제21조 등), '감염병환자등'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으로, 정의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②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확진 전 단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포함됩니다.

③ 병원체보유자: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무증상 보균자)으로, 중요한 전파원이므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④ 감염병접촉자: 이 선택지는 함정입니다. 접촉자는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지만(격리 조치 가능), '감염병환자등'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감염병환자등의 종류'이므로, ④번도 정답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명확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⑤번 '완치자'**입니다. 접촉자는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법 조문의 정확한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보건소에 A형 간염(Hepatitis A)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거 가족과 직장 동료를 조사한 결과, 증상은 없지만 노출된 사람들(접촉자)과, 증상이 있어 검사 중인 사람들(의사환자)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법적 관리: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대해 신고 및 격리·치료 지침을 적용합니다.

2. 접촉자 관리: '감염병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시 및 예방조치(예: 면역 글로불린 투여)를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감염병완치자'는 더 이상 전파의 위험이 없으므로 격리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 —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환자등'의 한 종류입니다.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환자등'의 한 종류입니다.
- **병원체보유자** —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무증상 보균자)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환자등'의 한 종류입니다.
- **감염병접촉자** — 감염병환자등 또는 그 오염물질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 관리 대상이지만, '감염병환자등'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염병완치자** — 감염병에서 완치된 사람으로, 더 이상 전파의 위험이 없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감염병환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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