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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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50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의사가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기한은?

## 보기

1. 즉시
2. 24시간 이내
3. 7일 이내 **✔ 정답**
4. 신고 의무 없음
5. 유행 시에만 신고

**정답: 3**

## 해설

제4급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7일 이내 신고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신고 기한을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의 **등급(급)**에 따라 신고 기한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주어진 질환은 인플루엔자(Influenza)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인플루엔자를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입니다. 표본감시 대상은 모든 환자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본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환자에 한해 신고합니다. 이때의 신고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7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즉시"는 제1급 감염병(예: 에볼라 출혈열, 페스트)이나 제2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신고 기한입니다.

- 감별 포인트! ②번 "24시간 이내"는 제2급 감염병(예: 결핵, 장티푸스, 홍역)의 신고 기한입니다. 인플루엔자와 혼동하기 쉬운 감기(인플루엔자 이외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도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④번 "신고 의무 없음"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거나, 법에서 신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명백한 신고 대상입니다.

- ⑤번 "유행 시에만 신고"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표본감시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시행되는 시스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환자가 고열, 오한,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신속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A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임상적 의심 → 2.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로 확진 → 3.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 이행**.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등) 투여, 대증 치료. 환자에게 호흡기 위생 교육(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표본감시 기관이 아닌 일반 의원에서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증 또는 집단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협조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신고는 '급(Class)'별로 외우세요! 1급=즉시, 2급=24시간, 3급=24시간, 4급=7일. 여기서 3급과 4급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3급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전수감시 대상이고, 4급은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표본감시 대상이에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감염병을 1급부터 4급, 생물테러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신고, 격리, 예방조치 등을 규정함.
- **제4급 감염병** — 표본감시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사방광선균증 등이 포함되며, 표본기관에서 진단 시 7일 이내 신고함.
- **표본감시** — 모든 환자를 신고하는 전수감시와 달리, 일정 수의 표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만을 신고하는 감시 체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수감시** — 감염병 발생 시 모든 환자를 신고하는 감시 체계.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이 이에 해당하며, 신고 기한이 더 짧고 엄격함.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고열, 두통, 전신 근육통, 권태감 등 전신 증상이 뚜렷함.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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