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세 남성이 페스트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48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42세 남성이 페스트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2. 24시간 이내 신고
3. 환자 격리만 시행
4. 보호자에게만 통보
5. 신고 의무 없음

**정답: 1**

## 해설

제1급감염병인 페스트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의 등급에 따른 신고 시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페스트(Plague)로 진단되었습니다. 페스트는 감별 포인트!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중증 전염병입니다. 제1급 감염병에는 페스트 외에도 에볼라 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가 제1급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사망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지체 없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페스트와 같은 극히 위험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②번 "24시간 이내 신고": 이는 **제2급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에 적용되는 신고 시한입니다. 페스트는 제1급이므로 오답입니다.

- ③번 "환자 격리만 시행": 격리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④번 "보호자에게만 통보": 보호자 통보는 환자 관리의 일환이 될 수 있으나,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 ⑤번 "신고 의무 없음": 모든 법정 감염병(제1~4급)은 진단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감염병은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2세 남성, 발열, 오한, 국소 림프절 종창(림프선염) 등의 증상으로 내원. 여행력 상 페스트 유행 지역 방문력 확인. 검사 결과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양성 진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임상적 의심 (역학적 연관성, 증상). 2. 검체(혈액, 림프절 흡인물)의 현미경 검사, 배양, PCR 검사. 3. 확진 시 **즉시 신고**.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또는 겐타마이신(Gentamicin)을 1차 약제로 사용한 항생제 치료. 2. 격리 치료. 3. 접촉자 추적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 검토.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페스트는 공기 전파되지는 않지만, 폐페스트의 경우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호흡기 격리가 필요합니다. 지연된 치료는 치명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 감염병** — 페스트, 에볼라 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SARS, 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극히 위험한 감염병. 진단 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진단 시 24시간 이내 신고.
- **페스트** — Yersinia pestis 균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선페스트(림프선염), 폐페스트, 패혈성 페스트로 분류됨. 제1급 감염병.
- **즉시 신고** —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에 적용되는 신고 시한.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보건당관에 신고함을 의미.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신고와 함께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공중보건 조치.

## 같은 주제 문제

-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2)
- [역학조사관이 제1급 감염병 환자 A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아직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격리 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 B를 분류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B의 분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3)
-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콜레라 환자 C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감염력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C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출 3번 변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4)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5)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6)
- [의사 D가 제3급 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하였다.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7)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인에게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8)
- [감염병 관리기관 E의 원장이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E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