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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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 보기

1. 경고
2. 면허정지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 징역

**정답: 3**

## 해설

감염병환자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의 법적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제1군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등) 및 제2군 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의 환자, 의사환자 또는 사망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9조 제1항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답 근거**: 핵심! 감염병 환자 신고 의무 위반은 **벌금형**입니다. 징역형이나 면허 행정처분(경고, 정지)이 아닌 점이 중요합니다. 법조문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금액인 200만원 이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 경고와 ② 면허정지는 의료법상 의료인 징계 사유(부정행위, 품위손상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 처벌은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법에서 규정한 다른 위반 행위(예: 제4군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 불이행 등 일부 경우)나 다른 법률(예: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처벌 규정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 1년 이하 징역은 일반적으로 더 중한 범죄(예: 업무상 과실치사상)나 특정한 경우(예: 감염병 유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진료 시 주의사항**:

1. **신고 대상 감염병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1군, 제2군 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3군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은 7일 이내 신고, 제4군 감염병(레지오넬라증, 라임병 등)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신고 등 군별로 신고 시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2.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온라인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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