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세 여성이 발열·기침·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46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28세 여성이 발열·기침·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 보기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 정답**
3. 제3급감염병
4. 제4급감염병
5. 지정감염병

**정답: 2**

## 해설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제2급감염병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기초 암기 문제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종 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 분류에서 명확히 기억해야 할 질환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제2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2급감염병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격리 또는 입원시키고, 필요에 따라 그 동거자에게 격리 또는 진찰을 명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MERS는 높은 사망률과 전파력을 가진 중증 호흡기 감염병이므로,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와 역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류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

①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 또는 치명률이 매우 높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예: 에볼라 출혈열,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MERS는 심각하지만, 전파력과 대응 체계상 제1급은 아닙니다.

③ 제3급감염병은 집단 발생 시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예: 파상풍, 말라리아, 수두)입니다. MERS보다 관리 수준이 낮습니다.

④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예: 수족구병, 임질)입니다.

⑤ 지정감염병은 기존 법정 감염병에 속하지 않지만, 유행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제1~3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질환입니다(예: 코로나19 초기). MERS는 이미 법정 감염병(제2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정감염병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28세 여성, 발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 최근 중동 지역 여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호흡기 격리(음압병실)와 함께 MERS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대한 RT-PCR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합니다.

**진단적 접근:** 임상적 의심이 들면 **가장 먼저 호흡기 격리 조치**를 취한 후, 하기도 분비물(가래) 또는 기관지세척액을 채취해 MERS-CoV RT-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흉부 X선 또는 CT에서 폐렴 소견을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특이적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며, 대증치료(산소 공급, 기계 환기 등)가 주를 이룹니다. Ribavirin과 인터페론의 병용 요법이 시도되나 효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의료 종사자는 표준 예방조치, 접촉 예방조치, 공기매개 예방조치(N95 마스크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확진자 및 의심 환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2)
- [역학조사관이 제1급 감염병 환자 A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아직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격리 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 B를 분류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B의 분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3)
-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콜레라 환자 C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감염력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C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출 3번 변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4)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5)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6)
- [의사 D가 제3급 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하였다.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7)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인에게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8)
- [감염병 관리기관 E의 원장이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E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