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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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질병관리청
2. 보건복지부
3. 관할 보건소 **✔ 정답**
4. 시·도
5. 경찰서

**정답: 3**

## 해설

감염병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신고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핵심! 신고 체계는 **관할 보건소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순으로 정보가 보고됩니다. 의사가 직접 신고하는 1차 창구는 항상 '관할 보건소'입니다.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는 최종 보고가 집계되는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의사의 직접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 질병관리청과 ②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 기관으로, 법정 신고 경로가 아닙니다. ④ 시·도는 보건소를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이지만,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고합니다. ⑤ 경찰서는 법정 신고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고열, 두통,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신체 검진에서 특징적인 발진이 관찰되고,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Pathognomonic! 홍역(Measles)이 강력히 의심됩니다.

진단적 접근: 임상적 소견으로 1군 감염병인 홍역이 의심되므로, **확진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검체(혈액, 인두 도말)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를 격리하고, 대증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건소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추적 및 예방 조치(예: MMR 예방접종)를 합니다.

주의사항: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홍역) 및 제2군 감염병 중 일부는 신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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