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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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기한은?

## 보기

1. 즉시
2. 24시간 이내 **✔ 정답**
3. 3일 이내
4. 7일 이내
5. 14일 이내

**정답: 2**

## 해설

제3급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기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제3급 감염병**에 속하며,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핵심! 신고 기한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의사 등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의 구체적인 기한은 감염병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핵은 제3급 감염병으로, 1급이나 2급 감염병(즉시 신고)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비교적 신속한 신고가 요구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즉시'는 제1급 감염병(예: 에볼라 출혈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및 제2급 감염병(예: 콜레라, 장티푸스)의 신고 기한입니다. 결핵은 이보다 낮은 등급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3일 이내', ④번 '7일 이내', ⑤번 '14일 이내'는 다른 등급의 감염병(예: 제4급, 제5급)이나 다른 법적 보고 사항(예: 약사법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에 해당하는 기한으로, 결핵 신고 기한과는 맞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지속적인 기침, 객혈,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X선과 객담 도말 검사에서 결핵이 확진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가장 먼저 할 검사는 흉부 X선과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AFB smear)입니다. 확진을 위한 표준 검사는 객담 배양 검사와 분자생물학적 검사(Xpert MTB/RIF 등)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표준 치료는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리팜핀(Rifampin), 에탐부톨(Ethambutol),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를 포함한 초기 2개월 치료와 이후 4개월의 유지 치료입니다. **법적 신고는 치료 시작과 별개로, 진단 즉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문서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제내성 결핵(MDR-TB)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도 필요하며, 환자의 가족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감염병의 분류, 신고, 격리,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급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등급 중 하나로,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홍역, 말라리아 등이 포함되며,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 **결핵**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폐를 침범하지만 다른 장기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전파되며, 법정 제3급 감염병입니다.
- **신고 의무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군의관,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됩니다.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 신고를 받는 주체로, 환자가 거주하거나 진단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의 장을 의미합니다. 신고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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