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신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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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43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3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신고 의무는?

## 보기

1.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2.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3.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신고 의무 없음
5. 환자 동의 후 신고

**정답: 2**

## 해설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환자는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로 콜레라(Cholera)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심한 수양성 설사(쌀뜨물 같은 설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해외 유행 지역 여행력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신고 시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콜레라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에볼라 출혈열 등)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란 진단 즉시,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를 의미하며, 24시간 이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제2급 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신고 규정입니다. 콜레라는 제1급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제3급 감염병(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신고 규정입니다.

④번 "신고 의무 없음"은 명백히 틀립니다.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으로 의사에게 강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⑤번 "환자 동의 후 신고" 또한 틀립니다. 감염병 신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지는 **의무 신고(Mandatory Reporting)**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 공중보건(Public Health)이 우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해외 유행지역(예: 인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 여행 후 귀국. 갑작스러운 무통성 수양성 설사와 구토, 이차적인 탈수 증상(저혈압, 빈맥, 피부 탄력 감소)으로 내원.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대변 현미경 검사(운동성 있는 쉼표 모양의 Vibrio cholerae 관찰). 2. 대변 배양 검사(확진). 3. 신속한 탈수 정도 평가(전해질, BUN/Cr).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수액 요법(Aggressive hydration)** (경구 또는 정맥 주사). 2. 항생제(Doxycycline 또는 Azithromycin) 투여로 세균 제거 기간 단축 및 배설량 감소. 3. **격리** 및 위생 관리.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진단 즉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감염병을 1~4급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신고, 격리, 예방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 **제1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에볼라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포함되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즉시 신고** — 진단을 내리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이내가 아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통상 1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Vibrio cholerae** — 콜레라를 일으키는 그람 음성 간균입니다. 장내에서 강력한 Cholera toxin을 분비하여 장관 상피세포의 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염화물과 수분의 대량 분비를 유발하여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킵니다.
- **의무 신고 (Mandatory Reporting)** — 의료인 등이 특정 질환(감염병, 특정 만성병, 아동학대 등)을 발견했을 때 환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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