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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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인플루엔자 **✔ 정답**
2. 결핵
3. 콜레라
4. 말라리아
5. 수두

**정답: 1**

## 해설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이며 결핵은 제3급·콜레라는 제2급·말라리아는 제3급·수두는 제3급감염병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기초적인 암기 문제입니다. 국시에서는 법규 관련 질문이 꾸준히 출제되므로, 각 급수별 대표적인 질환을 확실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단순히 법정 감염병 분류를 묻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는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과 중증도에 따라 1급부터 4급, 지정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세계적 감시감염병, 역학조사감염병으로 분류합니다. 제4급 감염병은 **유행이 예견되어 지속적으로 감시 및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며,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사용 등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이 필요한 전형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분류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제4급이 아닙니다.

- 결핵(Tuberculosis)과 말라리아(Malaria): **제3급 감염병**입니다. 제3급은 **발생 또는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콜레라(Cholera): **제2급 감염병**입니다. 제2급은 **전파 위험이 높아 표준주의를 요하는 감염병**으로,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두(Varicella): **제3급 감염병**입니다. 수두는 2011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제3급에 포함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환자가 12월에 발열, 근육통, 인후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임상적 의심이 높으므로, 신속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 RID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확진을 위해 호흡기 검체(비인두 도말)를 채취해 바이러스 배양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라면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또는 자나미비르(Zanamivir)와 같은 신경아미니다제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 투여를 고려합니다. 대증 치료로 해열제, 수분 섭취, 휴식을 권고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소아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Aspirin)을 투여하면 라이 증후군(Reye's syndrome)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위험군(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에서는 합병증(폐렴) 발생에 주의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분류는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1~4급의 기본 개념(즉시신고/24시간신고/감시대상)과 함께 대표 질환 2~3개씩만 외우면 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감시대상'이라는 키워드로 제4급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감염병을 1~4급, 지정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신고 체계, 방역 조치 등을 규정함.
- **제4급 감염병** — 유행이 예견되어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포함됨.
- **제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가 필요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결핵, 말라리아, 수두, 홍역 등이 포함됨.
- **제2급 감염병** — 전파 위험이 높아 표준주의를 요하며,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성홍열, 폴리오 등이 포함됨.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고열,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 전신 증상이 두드러지며, 계절적 유행을 보임.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 감염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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