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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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콜레라 **✔ 정답**
2. 말라리아
3. 결핵
4. 인플루엔자
5. 수족구병

**정답: 1**

## 해설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이며 말라리아·결핵은 제3급·인플루엔자·수족구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기초적인 암기 문제입니다. 국시에서는 법규 관련 내용도 꾸준히 출제되므로, 주요 감염병의 등급을 확실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전파력,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4급,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콜레라는 전파력이 강하고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콜레라는 장관감염을 일으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급속한 전파와 심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공중보건상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말라리아와 결핵은 제3급감염병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감염병**에 해당하며, 발생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은 제4급감염병입니다. 이는 **유행 여부의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표본감시를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급격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로 내원했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심한 탈수 소견이 보입니다.

**진단적 접근**: 이런 증상과 역학적 요인을 보면 콜레라를 의심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하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므로 즉시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가장 중요한 초기 치료는 구강 또는 정맥 수액 요법으로 탈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항생제(예: 독시사이클린)는 중증 환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자를 격리실에 배치하고, 분변-경구 경로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접촉 예방 조치(Contact Precautions)를 시행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 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전파위험성이 높아 즉시 신고 및 격리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 출혈열, 페스트 등 포함.
- **제2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포함.
- **제3급감염병** —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감염병. 결핵, 말라리아,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발진티푸스 등 포함. 신고 후 24시간 이내 보고.
- **제4급감염병** — 유행 여부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일해,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신종인플루엔자 등 포함. 표본감시 실시.
- **지정감염병** — 기존 1~4급에 속하지 않지만 유행 가능성,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지정하는 감염병. 메르스, 코로나19 초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여기에 해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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