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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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37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친구가 요구하는 경우
2. 환자의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경우
3. 이송 받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정답**
4.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5. 환자가 과거 진료를 받았던 일반 의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따라 전원 시 진료 기록을 이송 받을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속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제공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생명에 직결되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송)할 때, **이송을 받는 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송 받을 기관의 진료 목적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④, ⑤번 선택지는 모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친구, 직장 상사, 보험회사, 과거 진료 의원의 요구는 비록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지라도, 응급의료의 연속적 제공이라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구는 의료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ECG)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어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이 진단되었으나, A 병원은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환자를 PCI 가능한 B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B 병원 응급실에 전원 요청을 하고, 환자의 상태(증상, 신체검진 소견), 수행한 검사 결과(심전도, 혈액 검사), 및 투여한 약물(아스피린, 헤파린, 니트로글리세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진료 기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치료 계획:** B 병원에서 요구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즉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 시도하지만, 상황이 매우 긴박하거나 보호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B 병원에 팩스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B 병원에서 중재시술을 준비하고, 중복 검사를 피하며, 시간을 절약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이 예외 조항은 **오직 응급의료의 연속적 제공을 위한 전원 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자가 퇴원한 후 일반 외래 진료를 위해 과거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며, 타인에게 제공 시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응급의료의 연속성 (Continuity of Emergency Care)** — 응급환자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원될 때, 진료 정보가 원활히 이전되어 치료의 끊김이 없도록 하는 원칙. 이를 위해 법적으로 진료기록 제공의 예외를 인정함.
- **환자 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치료에 동의하는 것. 의료 행위의 기본적 윤리 및 법적 요건.
- **전원** —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 특히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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