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의 이송 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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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의 이송 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무는?

## 보기

1. 응급환자의 인적 사항을 즉시 경찰에 통보
2.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지 아니할 의무 **✔ 정답**
3. 이송 받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파기할 의무
4. 응급환자에게만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5. 응급환자 이송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의무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을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핵심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진료 장비나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응급환자의 인적 사항을 즉시 경찰에 통보": 이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신원 미상의 환자나 범죄 사고 피해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모든 응급환자 이송 시의 **일반적 의무**는 아닙니다.

③ "이송 받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파기할 의무": 오히려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파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④ "응급환자에게만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응급의료법은 수용 거부 금지를 규정할 뿐, 진료비 감면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나 다른 복지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⑤ "응급환자 이송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의무": 이송 비용(구급차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보험자가 부담하며, 수용 기관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로 A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의심되어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 강력히 의심됩니다. 그러나 A 병원에는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A 병원 응급의는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고, PCI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합니다. B 병원 응급실에 상황을 통보하고 구급차로 이송을 시작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B 병원 응급실은 A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해당 환자를 수용할 병상과 카테터 실험실(Cath Lab) 팀을 준비합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정당한 사유(예: 모든 카테터 실험실이 다른 긴급 수술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없이는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수용하여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수용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 '병상이 없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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