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2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보기

1. 환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시술을 강제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 정답**
3. 영리 목적으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4.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응급처치를 강제할 수 있다.
5. 응급처치 기록을 1년만 보관하면 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의 범위)에 따라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응급구조사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환자 권리 보호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원칙**: 정답은 ②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입니다.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업무와 구분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거나 응급상황에서 한정된 응급처치(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출혈조절 등)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약물 투여, 진단, 수술)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응급의료법도 환자의 동의를 존중하며, 의식가 있는 성인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추정적 동의(Presumed Consent)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응급처치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며, 영리 목적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④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응급환자에게 불필요한 처치를 강제하는 것은 신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응급처치 기록의 보관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도로변에서 자전거로 넘어져 팔에 출혈이 있는 것을 목격한 응급구조사 A씨. 환자는 의식은 있으나 통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진단적 접근**: A씨는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환자의 상태(의식, 호흡, 순환, 출혈 부위)를 신속히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1) 환자에게 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2)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내에서 청결한 드레싱으로 직접 압박 출혈 조치를 시행합니다. 3)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 이송을 준비합니다.

**주의사항**: A씨는 **절대** 팔 골절이 의심된다고 해서 직접 뼈를 맞추려 하거나(정복), 진통제를 투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의 지시 하에 또는 응급상황에서 한정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의료인력.
- **업무 범위** — 응급의료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응급처치 항목(기본소생술, 상처처치, 이송 등).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해당될 수 있음.
- **추정적 동의 (Presumed Consent)**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원칙.
- **응급처치 기록** —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법정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됨.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