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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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2. 과태료 부과
3.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정지 **✔ 정답**
4. 해당 의료인 면허 재교부
5. 형사 고발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53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거부/중단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입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처분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53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제1호가 바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입니다. 보기 중에는 '업무 정지'가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법조문상 가능한 처분이지만, 문제에서는 "취할 수 있는" 처분을 묻고, 보기 중에는 '업무 정지'라는 더 경미하고 일반적인 선택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매우 중한 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답안 선정 시 업무 정지가 우선됩니다.

- 감별 포인트! ②번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법 제58조에 따라 기관의 장(예: 병원장)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번 '해당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처분은 의료법의 영역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의사면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 감별 포인트! ⑤번 '형사 고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응급의료 거부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료법 제66조의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별개의 문제이며, 처분 주체도 검찰이나 경찰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응급의료종사자 거부 행위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3조에 근거 → **1차 선택:** 업무 정지 명령 (6개월 이내) → **다음 단계:**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 시) → **병행 가능:** 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58조).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직 중인 A 병원 응급실 의사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증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사실이 신고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사실 확인:** 보건복지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거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법적 근거 평가:** 응급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처분 결정:** 위반이 인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검토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주 처분:** A 병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명령합니다.

- **추가 조치:** 병원장에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개인:** 의사 B에 대한 징계(면허 정지 등)는 별도로 의료법 및 의사면허심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행정처분의 대상은 **응급의료기관등(기관)**입니다.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과 혼동하지 마세요.

- "정당한 사유" (예: 본인의 생명 위협, 시설/장비 미비로 치료 불가능)가 있는 경우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누구에게(대상)', '무엇을(내용)' 이 세 가지만 딱 집어내면 됩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개인의 면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오답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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