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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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27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 보기

1. 국립보건연구원
2. 응급의료정보센터 **✔ 정답**
3. 질병관리청
4. 보건소
5.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26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보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의 조직 및 운영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응급의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담 정보통신망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Rationale):**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의 핵심 임무는 응급의료기관 간, 그리고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등 구급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응급 환자 이송 현황, 병상 가용 정보, 전문의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국립보건연구원: 공중보건 및 의학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응급의료 실시간 정보망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③ 감별 포인트! 질병관리청: 전염병 감시·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보건 위기 관리와 공중보건 정책을 총괄합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일부(예: 재난 시)와 연계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운영의 주체는 아닙니다.

④ 감별 포인트! 보건소: 지역 주민의 일차보건의료,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등 지역 보건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지역 내 초기 대응이나 연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전국적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⑤ 감별 포인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사업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응급의료라는 특수 분야의 정보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구급대원은 환자들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 수준을 신속히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정보 흐름):**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태그(Triage)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정보망(예: 1339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변 병원의 응급실 가용 병상, 특수 치료(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가능 여부, 의료진 대기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 이송하게 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응급의료법' 문제는 특정 기관의 '고유 핵심 기능'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통신망'이 키워드라면 당연히 '정보센터'를 떠올려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는 보건·예방 업무,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 업무라는 큰 그림을 그려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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